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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재편하려는 기업이 인수·합병(M&A)을 했을 때 내야 하는 법인등기 등록면허세와 부동산 취득세 등을 절반 이하로 줄여주는 법안이 만들어진다. 이 법이 시행되면 사업 재편 기간에는 지주회사도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할 필요가 없고, 비계열회사 주식을 자유롭게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도 현행 최대 120일에서 60일로 대폭 단축돼 기업들의 사업 재편 작업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1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사업구조 재편 작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일명 '원샷법') 초안을 마련했다. 관계부처 법률검토 회신을 마치고 최근 확정된 원샷법은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까지 최종안이 만들어지고 6월 입법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따라서 이르면 하반기부터 사업을 재편하려는 기업이 민관합동위원회와 주무부처의 공식 승인을 받을 경우 M&A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산업은행이 진행하고 있는 30조원 규모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매칭펀드 금융 지원과 맞물려 사업 재편 기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원샷법은 사업 재편에 따른 비용과 규제 부담을 줄여주고,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M&A 기업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취득·등록세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한편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던 취득·등록세 중과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M&A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도 제한한다. 또 지주회사들이 M&A에서 상대적으로 받는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증손회사·비계열사 주식 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강제전환·행위제한·부채비율 등 각종 제한을 없애거나 줄이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3월에 발표한 'M&A 활성화 대책'이 재무적 투자자를 옭아맨 규제를 풀어준 것이라면 이번 원샷법은 전략적 투자자가 어려움을 겪던 부분을 대폭 풀어주는 것"이라며 "원샷법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M&A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시영 기자 / 박윤수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229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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