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소득공제 축소


외국계 기업인 A사는 최근 임원 여러 명이 올해 안에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임기가 1~2년 남은 임원들이 한꺼번에 퇴직 의사를 밝힌 것은 세금 때문이다. 

퇴직금 일부를 소득공제해 주는 ‘퇴직소득공제 제도’가 개정돼 내년부터 도입된다. 고소득 임원들 퇴직금에 대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A사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퇴직금이 20억원 전후인 임원들이 세금을 특히 많이 내게 됐다”며 “내년에 퇴직하면 올해 퇴직하는 것보다 거의 1년 연봉이 날아가기 때문에 올해 퇴직을 고려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2016년부터 퇴직소득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퇴직소득공제액을 100~35%로 차등 공제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5년 동안 단계적으로 공제 대상 규모를 줄여나가는 방안이다. 기존에는 모든 퇴직금에 대해 40%를 똑같이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근속연수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냈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가 14년1개월인 임원이 퇴직금 7억26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자. 

기존대로라면 실효세율 9.4%를 적용받아 6815만55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개정 후라면 실효세율 11.2%(2016년 기준)를 적용받아 8129만5502원을 세금으로 낸다. 개정 후 20%가량 세금이 증가하는 셈이다. 

특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바뀐 세법을 도입함에 따라 실효세율은 점차 올라간다. 

2016년에는 11.2%를 적용받지만 2018년에는 14.9%를 적용받아 1억1689만원(퇴직금 7억8600만원 기준)을, 2020년에는 17.8%를 적용받아 1억5034만원(퇴직금 8억4600만원 기준)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퇴직이 늦을수록 퇴직금 액수도 늘지만 세금 부담도 덩달아 느는 셈이다. 퇴직소득공제는 고소득 퇴직자가 비교적 세금을 적게 내 공평성 논란이 있었다. 소득세법이 개정된 것도 수십억 원대 퇴직소득을 올리는 이들에 대해 세금을 더 많이 받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효성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13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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