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방해땐 손배책임…임금피크제 도입지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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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인 바뀌어도 상가임차 5년 보장
권리금 회수 방해땐 손배책임…임금피크제 도입지원금 확대
기사입력 2014.09.24 17:43:27 | 최종수정  2014.09.25 08:20:39

◆ 상가 권리금 보호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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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증금 액수에 상관없이 상가를 빌려 영업을 하는 모든 임차인들은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5년간 계약 기간을 보장받는다. 또 고용 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기업의 근로자에게는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된다. 자영업자들이 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으면 정부가 나서서 연 7% 저리 대출로 바꿔준다. 

정부는 2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년층 고용 안정과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국내 취업자 대비 22.4%(580만명)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해 가계소득을 높이고 소비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상가 권리금에 대한 임차인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 정부는 그동안 임대인이 법적 근거 없이 권리금을 산정해 임차인 피해가 커졌다고 보고 권리금 개념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명시해 임차인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로 했다. 

권리금 분쟁을 낮은 비용으로 조정ㆍ합의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임차인 간 권리금 거래에 대한 표준계약서도 도입된다.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협력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일정 금액 이하 상가임대차(서울은 4억원 이하)에만 인정되던 대항력은 모든 임대차로 확대돼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은 5년간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내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 대책으로 임차인 권리는 강화되지만 이를 빌미로 임대인들이 임대료나 권리금을 높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또 장년층 고용 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지원금을 종전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2년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상권 활성화에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 금액 50%를 지원해 주차장 건설을 늘리고 전국 각지에 있는 무료주차장은 유료로 전환된다. 

[노영우 기자 / 박윤수 기자 / 윤진호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235619

Posted by insighta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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