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공청회 주목
"전통 - 현대 융합은 세계적 추세" vs "의료체계 붕괴…탐하지 말라"
6일 오후 2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관련 공청회'를 앞두고 의사와 한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첨예한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다. 범의료계 비대위는 "의사·한의사로 이원화된 우리나라 의료체계 모순과 갈등 구조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이 먼저"라는 성명서를 5일 발표해 공청회가 파행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 갈등이 본격화된 것은 정부가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기로 밝히면서부터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2월 28일 규제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가 사용해도 건강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라며 "6월까지 어떤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할지 세부 사항과 관련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전통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세계적 추세로 중국, 대만, 일본도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가와 함께 동서양 의학 교류를 적극 지원해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은 "골절에서 서양의학적 골절과 한의학적 골절 구분이 있느냐"며 "다만 인체를 관찰하고 진단하는 데 가치중립적 현상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초음파도 의료 이외 어획이나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기술로 한의학에서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12월 "진료에 사용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는 측정 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들로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 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문을 통해 한의협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한의협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한방에 허용돼야 할 필요성으로 △국민 불편과 의료비 부담 △고용 창출 저해 △한방의 해외 진출 제한 등을 꼽는다. 한의원에서 발목염좌 치료를 받을 때 X레이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비가 5만1460원이지만, X레이 촬영이 가능한 경우 3만7460원이다. 약 30% 절감된다. 한의협은 "한의학정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88.2%가, 지난 2월 초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5.7%가 '한의사의 X레이와 초음파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가'에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한의학은 학문적 배경과 작용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기본적으로 한의학을 의학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500년 전 동의보감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한의학은 과학적이지 않고 한국 의료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게 의협의 솔직한 입장이다.
의협은 6일 공청회를 앞두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결과를 지난 4일 공개하며 "응답자 66명 중 97%에 이르는 64명이 응급실에서 한방진료 관련 부작용 사례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다"는 보도자료를 내며 한의계 주장을 비판했다. 의협은 "한의계는 부디 한의사로서 본분에 충실하고 한의학 내실을 다져 국민 건강에 위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헌재 결정도 "전문가 단체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 공정성이 결여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 결과를 비난하고,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를 항의방문해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신현영 의협 대변인은 "한의사협회가 헌재의 엉터리 판결 한 가지를 예로 들며 사법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고 오도하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경제논리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단두대에 올렸다가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 갈등이 본격화된 것은 정부가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기로 밝히면서부터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2월 28일 규제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가 사용해도 건강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라며 "6월까지 어떤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할지 세부 사항과 관련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전통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세계적 추세로 중국, 대만, 일본도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가와 함께 동서양 의학 교류를 적극 지원해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은 "골절에서 서양의학적 골절과 한의학적 골절 구분이 있느냐"며 "다만 인체를 관찰하고 진단하는 데 가치중립적 현상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초음파도 의료 이외 어획이나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기술로 한의학에서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12월 "진료에 사용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는 측정 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들로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 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문을 통해 한의협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한의협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한방에 허용돼야 할 필요성으로 △국민 불편과 의료비 부담 △고용 창출 저해 △한방의 해외 진출 제한 등을 꼽는다. 한의원에서 발목염좌 치료를 받을 때 X레이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비가 5만1460원이지만, X레이 촬영이 가능한 경우 3만7460원이다. 약 30% 절감된다. 한의협은 "한의학정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88.2%가, 지난 2월 초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5.7%가 '한의사의 X레이와 초음파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가'에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한의학은 학문적 배경과 작용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기본적으로 한의학을 의학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500년 전 동의보감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한의학은 과학적이지 않고 한국 의료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게 의협의 솔직한 입장이다.
의협은 6일 공청회를 앞두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결과를 지난 4일 공개하며 "응답자 66명 중 97%에 이르는 64명이 응급실에서 한방진료 관련 부작용 사례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다"는 보도자료를 내며 한의계 주장을 비판했다. 의협은 "한의계는 부디 한의사로서 본분에 충실하고 한의학 내실을 다져 국민 건강에 위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헌재 결정도 "전문가 단체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 공정성이 결여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 결과를 비난하고,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를 항의방문해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신현영 의협 대변인은 "한의사협회가 헌재의 엉터리 판결 한 가지를 예로 들며 사법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고 오도하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경제논리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단두대에 올렸다가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323550
'Insights & Trends > Political/Regulato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정책/경제] 체면구긴 韓銀…석달만에 물가전망 1.9 → 0.9% (0) | 2015.04.10 |
---|---|
[스크랩/정책] 작년 국가부채 93조 급증…절반 가량 공무원연금 탓 (0) | 2015.04.08 |
[스크랩/정책/금융/금리] 디딤돌대출 금리 年2%대 초반까지 낮춘다 (0) | 2015.04.02 |
[스크랩/교육/정책] 진보교육감들 혁신학교에 `묻지마 예산` (0) | 2015.03.31 |
[스크랩/정치]논란의 `김영란법` 내년 9월28일 시행 朴대통령, 법안 재가 (0) | 2015.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