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정치/규제] 직무 관련 없어도 1회 100만원 넘으면 처벌 ‘김영란法’ 통과
Insights & Trends/Political/Regulatory 2015. 1. 9. 08:1912일 본회의서 처리, 투명성 제고 명분…국민 40% 해당 ‘과잉 입법’ 논란
언론인·사립학교 교원도 포함…재계, 대관·홍보 관행 대수술
‘김영란법’이 이르면 1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고 1년 뒤 시행되면 공무원 조직은 물론 한국 사회 전반에 메가톤급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200만여 명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원 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된다. 종전에는 고가의 명절 선물을 받더라도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없으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이제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직자 가족이 대신 금품을 받거나 부정청탁 행위를 하고 이를 공직자가 알면서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공직자 본인이 과태료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는다.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란 긍정론이 있지만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과 혼선을 예고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첫 번째 논란은 원래 정부안에서 제외됐고, 국민권익위원회도 뺄 것을 권고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사, 대학병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 점이다. 애초 공직자 기강을 위해 제안된 법이 변질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과잉 입법과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언론사에는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모든 언론사가 포함된다. 언론사는 1인 미디어나 팟캐스트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 중인데 향후 이들까지 포함해야 할지 논란이 벌어질 게 뻔하다. 사립학교에는 초·중·고교가 모두 포함되며 유치원은 들어가지만 어린이집은 빠졌다.
또 공직자 가족이 대신 금품을 받거나 부정청탁 행위를 하고 이를 공직자가 알면서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공직자 본인이 과태료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는다.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란 긍정론이 있지만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과 혼선을 예고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첫 번째 논란은 원래 정부안에서 제외됐고, 국민권익위원회도 뺄 것을 권고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사, 대학병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 점이다. 애초 공직자 기강을 위해 제안된 법이 변질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과잉 입법과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언론사에는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모든 언론사가 포함된다. 언론사는 1인 미디어나 팟캐스트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 중인데 향후 이들까지 포함해야 할지 논란이 벌어질 게 뻔하다. 사립학교에는 초·중·고교가 모두 포함되며 유치원은 들어가지만 어린이집은 빠졌다.
일단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약 200만명으로 추정된다. 헌법기관 종사자 약 2만5333명, 국가공무원 82만2496명, 지방공무원 35만638명, 공직 유관 단체 35만명, 사립학교 17만6021명, 언론기관 5만3991명, 대학병원 종사자 최대 25만명 수준이다. 특히 법에는 ‘민법상 가족’도 대상으로 적시해 해당 인원은 최소 600만명에서 최대 200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민법상 가족은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이 모두 해당된다.
부정청탁 처벌 역시 정당한 민원과 부정청탁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 국민의 청원권과 민원 제기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염려가 나온다. 정무위는 부정청탁 개념을 크게 15가지로 분류했다. △인가 허가 등에서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는 행위 △조세 부담금 과태료 등 각종 행정처분을 위반해 감경 면제하는 행위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인사에 관해 법령이나 기준을 위반해 개입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홍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가 투명해져야 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영란법 통과는 우리 사회에 정말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대상 논란에 대해서도 “학교나 언론 등은 공적 기능을 담당하니 제한이 가능한 것”이라며 “범위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배병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너무 엄격한 잣대로 적용된다면 공직자를 일부러 곤란하게 만드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배 교수는 “사립학교 교사들은 이제까지 뇌물수수 처벌이 어려웠는데 이제 소액이라도 받는다면 반드시 문제가 되는 셈”이라며 “공직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지만 함정단속 등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 통과 시 당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는 관계와 재계다. 공무원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일반 국민도 민원 청취 등에서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부처 공무원은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 같아 기분이 꺼림칙하다”고 말했다.
재계도 기존 접대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공무원을 상대하는 대관 분야뿐 아니라 기자들과 만나는 홍보팀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한 기업 관계자는 “기존 관행을 하나하나 다시 점검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밖에 없다”면서도 “당장 법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신헌철 기자 / 이상덕 기자 / 조희영 기자]
부정청탁 처벌 역시 정당한 민원과 부정청탁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 국민의 청원권과 민원 제기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염려가 나온다. 정무위는 부정청탁 개념을 크게 15가지로 분류했다. △인가 허가 등에서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는 행위 △조세 부담금 과태료 등 각종 행정처분을 위반해 감경 면제하는 행위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인사에 관해 법령이나 기준을 위반해 개입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홍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가 투명해져야 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영란법 통과는 우리 사회에 정말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대상 논란에 대해서도 “학교나 언론 등은 공적 기능을 담당하니 제한이 가능한 것”이라며 “범위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배병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너무 엄격한 잣대로 적용된다면 공직자를 일부러 곤란하게 만드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배 교수는 “사립학교 교사들은 이제까지 뇌물수수 처벌이 어려웠는데 이제 소액이라도 받는다면 반드시 문제가 되는 셈”이라며 “공직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지만 함정단속 등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 통과 시 당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는 관계와 재계다. 공무원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일반 국민도 민원 청취 등에서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부처 공무원은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 같아 기분이 꺼림칙하다”고 말했다.
재계도 기존 접대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공무원을 상대하는 대관 분야뿐 아니라 기자들과 만나는 홍보팀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한 기업 관계자는 “기존 관행을 하나하나 다시 점검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밖에 없다”면서도 “당장 법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신헌철 기자 / 이상덕 기자 / 조희영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2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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