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정책/교육] 내년부터 5월초에도 중·고교 입학 가능…거주지 안옮겨도 고교 편입 허용
Insights & Trends/Political/Regulatory 2014. 12. 31. 08:32그동안 외국에서 공부하다 귀국하거나 질병 등 이유로 3월 중·고교 입학 시기를 놓친 학생들은 1년을 허송세월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5월 초에도 입학이 가능해 ‘학업 단절’이 사라진다. 또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고 고등학교에 편입학하는 길도 열렸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년 초에서 30일이 경과하면 중·고교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전체 교육과정에서 3분의 2 이상만 수료하면 되기 때문에 매년 4월이나 5월 초에 중학교 입학이 가능해졌다. 박성민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올해까지 3월에만 입학이 가능했지만 내년에는 4~5월에도 허용하는 등 학생 불편과 학업 단절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고등학교 편입학의 경우 거주지 이전이 없어도 가능하도록 했다. 편입학은 질병 등 이유로 같은 학교에 다시 입학하는 것을 말하는데 전학과 같은 규제가 적용돼 각종 민원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전학의 경우 기존처럼 거주지 이전을 해야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장전입 등 문제로 전학 요건까지 완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회도 확대된다.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에 응시했다가 선발되지 않을 경우 특성화고에 지원하는 내용을 명문화했고,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떨어져도 일반전형에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이 기존 정원 외에서 일부 정원 내로 확대된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교육 확대를 위한 것으로 2016년 3월부터 시행된다.
[문일호 기자]
개정안은 학년 초에서 30일이 경과하면 중·고교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전체 교육과정에서 3분의 2 이상만 수료하면 되기 때문에 매년 4월이나 5월 초에 중학교 입학이 가능해졌다. 박성민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올해까지 3월에만 입학이 가능했지만 내년에는 4~5월에도 허용하는 등 학생 불편과 학업 단절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고등학교 편입학의 경우 거주지 이전이 없어도 가능하도록 했다. 편입학은 질병 등 이유로 같은 학교에 다시 입학하는 것을 말하는데 전학과 같은 규제가 적용돼 각종 민원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전학의 경우 기존처럼 거주지 이전을 해야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장전입 등 문제로 전학 요건까지 완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회도 확대된다.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에 응시했다가 선발되지 않을 경우 특성화고에 지원하는 내용을 명문화했고,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떨어져도 일반전형에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이 기존 정원 외에서 일부 정원 내로 확대된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교육 확대를 위한 것으로 2016년 3월부터 시행된다.
[문일호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58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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