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법 사실상 부활 논란


검찰이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사이버상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칼날을 꺼내 들었다. 최근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신상털기는 물론 기업 대상으로도 허위사실을 유포해 영업을 방해하는 등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는 범죄가 `도를 지나쳤다`고 판단해서다. 

25일 검찰은 이 같은 필요성에 따라 최근 서울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수사검사 4명을 팀원으로 한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수사팀(이하 허위사실수사팀)`을 발족했다. 검찰은 지난달 `명예훼손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데 이어 허위사실 수사팀을 창설해 두 달 새 서울중앙지검에만 전담팀 2개가 꾸려졌다. 

서영민 허위사실수사팀장은 "세월호 침몰 사고 후 유가족에게 상처를 남기는 악의적인 허위사실들이 사이버상에 유포됐고, 이 중 구속에 이른 사건도 상당하다"며 "개인끼리 주고받는 메신저 프로그램 등 사적 대상은 수사 대상이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우선 다음 아고라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포털 사이트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검찰의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단, 카카오톡 등 사적 공간에서 오가는 대화는 고소ㆍ고발 없이 수사할 수 없어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인터넷 허위사실을 적극 찾아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겠다는 검찰 방침이 2010년 위헌 결정으로 사라진 이른바 `미네르바법`을 사실상 부활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윤진호 기자 / 김세웅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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