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커머스/인터넷] 하루 3천명 찾는 쇼핑몰서 `비덧` 직거래…세금 사각지대
Insights & Trends/Political/Regulatory 2014. 10. 14. 08:41하루 3천명 찾는 쇼핑몰서 `비덧` 직거래…세금 사각지대
인기 페북 페이지 수천만원 음성거래
게임 아이템도 사고팔아 수십억 탈루
◆ 블로그 지하경제 ◆
"페이스북 68만 대형 페이지 판매합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다. 매일경제 취재팀이 글을 게재한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해봤다. 회원 한 명당 얼마를 받느냐는 질문에 그는 "한 명당 20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총 68만명인 페이지므로 1300만원은 넘게 줘야 판매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규모가 큰 거래인데 과세되지 않겠느냐"고 묻자 "직거래도 아니고 그런 위험은 없다"고 말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지하경제가 급속히 그 세를 넓혀가고 있다. 과거 카페를 통째로 매매하던 시절에서 이젠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인터넷 카페, SNS에서 인기 있는 페이지 등을 회원 수마다 가격을 다르게 매겨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매각하지만 세금을 내는 사례는 거의 없다.
최근 신종 온라인 탈세로 기승을 부리는 블로그 쇼핑몰은 여느 인터넷 쇼핑몰과 달리 사적인 공간인 블로그를 이용해 대중에게 물건을 판다. 과거 블로그는 개인적인 일기를 적거나 일부 친구들과 온라인 교제에 활용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기 블로그 하루 방문자 수가 수천 명에 달할 정도로 커지면서 이를 `돈벌이`로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들 블로그 쇼핑몰에는 파는 물건 사진과 계좌번호만 공개된다. 실제 가격 공개와 매매 체결은 `비덧(비밀댓글)`에서만 이뤄진다. 비덧은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블로그에서 `익명 게시판`처럼 사적인 얘기가 오가는 공간이지만 불법 거래가 이뤄지는 온상이 되고 있다. 비덧은 블로그 운영자와 댓글을 단 사람만 볼 수 있다.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블로그 사이트를 개설해준 포털 업체는 물론 제3자가 확인할 수 없다. 실제 유명 블로그 쇼핑몰은 하루 방문자만 3000명에 달하고 판매하는 물건마다 댓글이 500여 개씩 달리기도 하지만 모두 `비덧`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거래여서 실제 매출은 파악할 길이 없다. 가뜩이나 신용카드보다는 현금결제 위주여서 매출을 파악하기 어려운 온라인 쇼핑몰인 데다 `비덧`을 통한 판매로 사실상 세금 탈루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쇼핑몰 운영자 중 제대로 소득을 신고하는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한 세무사는 "자영업자 소득을 추정하기 위해선 가게 매출액이나 매출원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블로그 쇼핑몰은 이 같은 추정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블로그를 제공ㆍ관리하는 포털 업체도 속수무책이다. 블로그를 만들고 게시글을 쓸 때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포털 업계 관계자는 "블로그 쇼핑몰이 일반 블로그와 올리는 글 양식만 다르기 때문에 블로그 쇼핑몰 수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품 사용후기 등을 통한 세금 탈루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태아보험, 사진관, 돌잔치 업체 등에서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공동구매 수수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 누락하고 카페 운영권을 수억 원에 주고받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식이다. 바이럴 마케팅은 바이러스(Virus)와 오럴(Oral)을 합성한 말로 해당 제품 사용후기 작성 등을 통한 마케팅을 뜻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회원 수 100만명 이상인 카페에서 성형외과 등 공동구매를 주선하고 대가를 수수하면서 신고를 누락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포털사이트가 아닌 개인블로그에서도 인터넷 배너 광고나 도메인 거래가 횡행하면서 정부 당국의 과세망을 피하고 있다. 인터넷 배너 광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띠 모양으로 만들어 부착하는 광고를 뜻하고, 도메인은 인터넷상에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인터넷 주소를 말한다. 모 인터넷 사이트 `배너 및 광고자리`라는 게시판에는 회원 노출도에 따라 수천만 원에 배너 광고를 사고파는 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온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다. 매일경제 취재팀이 글을 게재한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해봤다. 회원 한 명당 얼마를 받느냐는 질문에 그는 "한 명당 20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총 68만명인 페이지므로 1300만원은 넘게 줘야 판매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규모가 큰 거래인데 과세되지 않겠느냐"고 묻자 "직거래도 아니고 그런 위험은 없다"고 말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지하경제가 급속히 그 세를 넓혀가고 있다. 과거 카페를 통째로 매매하던 시절에서 이젠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인터넷 카페, SNS에서 인기 있는 페이지 등을 회원 수마다 가격을 다르게 매겨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매각하지만 세금을 내는 사례는 거의 없다.
최근 신종 온라인 탈세로 기승을 부리는 블로그 쇼핑몰은 여느 인터넷 쇼핑몰과 달리 사적인 공간인 블로그를 이용해 대중에게 물건을 판다. 과거 블로그는 개인적인 일기를 적거나 일부 친구들과 온라인 교제에 활용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기 블로그 하루 방문자 수가 수천 명에 달할 정도로 커지면서 이를 `돈벌이`로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들 블로그 쇼핑몰에는 파는 물건 사진과 계좌번호만 공개된다. 실제 가격 공개와 매매 체결은 `비덧(비밀댓글)`에서만 이뤄진다. 비덧은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블로그에서 `익명 게시판`처럼 사적인 얘기가 오가는 공간이지만 불법 거래가 이뤄지는 온상이 되고 있다. 비덧은 블로그 운영자와 댓글을 단 사람만 볼 수 있다.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블로그 사이트를 개설해준 포털 업체는 물론 제3자가 확인할 수 없다. 실제 유명 블로그 쇼핑몰은 하루 방문자만 3000명에 달하고 판매하는 물건마다 댓글이 500여 개씩 달리기도 하지만 모두 `비덧`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거래여서 실제 매출은 파악할 길이 없다. 가뜩이나 신용카드보다는 현금결제 위주여서 매출을 파악하기 어려운 온라인 쇼핑몰인 데다 `비덧`을 통한 판매로 사실상 세금 탈루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쇼핑몰 운영자 중 제대로 소득을 신고하는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한 세무사는 "자영업자 소득을 추정하기 위해선 가게 매출액이나 매출원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블로그 쇼핑몰은 이 같은 추정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블로그를 제공ㆍ관리하는 포털 업체도 속수무책이다. 블로그를 만들고 게시글을 쓸 때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포털 업계 관계자는 "블로그 쇼핑몰이 일반 블로그와 올리는 글 양식만 다르기 때문에 블로그 쇼핑몰 수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품 사용후기 등을 통한 세금 탈루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태아보험, 사진관, 돌잔치 업체 등에서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공동구매 수수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 누락하고 카페 운영권을 수억 원에 주고받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식이다. 바이럴 마케팅은 바이러스(Virus)와 오럴(Oral)을 합성한 말로 해당 제품 사용후기 작성 등을 통한 마케팅을 뜻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회원 수 100만명 이상인 카페에서 성형외과 등 공동구매를 주선하고 대가를 수수하면서 신고를 누락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포털사이트가 아닌 개인블로그에서도 인터넷 배너 광고나 도메인 거래가 횡행하면서 정부 당국의 과세망을 피하고 있다. 인터넷 배너 광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띠 모양으로 만들어 부착하는 광고를 뜻하고, 도메인은 인터넷상에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인터넷 주소를 말한다. 모 인터넷 사이트 `배너 및 광고자리`라는 게시판에는 회원 노출도에 따라 수천만 원에 배너 광고를 사고파는 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온다.
게임 아이템 거래 시장은 진화를 거듭해 이젠 그 시장 규모조차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지난 2월 수원지검은 인터넷 게임 아이템 판매업을 하면서 세금을 무려 18억원이나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뒤 달아난 명 모씨(63)를 검거하기도 했다. 과거 미술품 거래가 세금 탈루에 활용됐다면 이제는 게임 아이템 거래가 주된 탈세 수법으로 통할 정도다. 게임과 아이템 종류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는데 희귀 아이템은 거래 가격이 몇 천만 원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온라인 탈세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과세 문제는 이전부터 논란이 많이 돼 왔지만 실질적인 과세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세법상 열거주의에 기반하기 때문에 유형별로 어떤 방식으로 과세할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속 자체가 어렵다면 온라인 탈세가 적발됐을 때 강력한 처벌로 본보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요환 기자 / 송민철 기자 / 김시균 기자]
전문가들은 이러한 온라인 탈세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과세 문제는 이전부터 논란이 많이 돼 왔지만 실질적인 과세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세법상 열거주의에 기반하기 때문에 유형별로 어떤 방식으로 과세할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속 자체가 어렵다면 온라인 탈세가 적발됐을 때 강력한 처벌로 본보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요환 기자 / 송민철 기자 / 김시균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07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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