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프라이버시] 국감장 카카오 "법질서 무시 아냐…자료제공 거부 변함없어"
Insights & Trends/Political/Regulatory 2014. 10. 17. 08:48법사위 `자료 싹쓸이한 검찰·순응한 카카오` 질타
◆ 사이버감청 논란 확산 ◆
"카카오톡 내용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회사가 중요하지 법 질서를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다." 16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감청 영장 불응 방침을 거듭 확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법사위 위원들은 검찰의 `과잉 대응`과 카카오의 영장 대응의 `안일함`을 꼬집었다. 이번 다음카카오의 영장거부사태를 계기로 법원과 사정당국이 개인의 메신저 등에 대한 감청 및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수차례 나왔다.
검찰과 카카오는 국민의 오해를 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모니터링 방침과 감청영장 불응 방침에 대해선 입장을 재확인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석우 대표는 이날 국감에서 지난 13일 기자회견에 대해 "영장 불응이 법질서를 지키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한다"며 "회사가 중요하지 법 질서를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는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 실시간 모니터링하려면 설비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설비도 없고, 설비를 갖출 의향도 없다"고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선 사과했지만, 그동안의 수사 협조 관행은 고치겠다고 다시 한번 선언한 것이다.
그럼에도 다음카카오에 대한 비난은 여전했다. 이용자의 분노가 커진 이유는 회사 측이 필요한 보안설비 구축에 무관심했다는 점이다. 회사의 태도가 안이했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쏟아졌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작년과 올해 4700건의 정보가 털렸다"면서 "몰래카메라랑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작년에 2000건을 넘었다"고 답했다.
검찰과 카카오는 국민의 오해를 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모니터링 방침과 감청영장 불응 방침에 대해선 입장을 재확인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석우 대표는 이날 국감에서 지난 13일 기자회견에 대해 "영장 불응이 법질서를 지키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한다"며 "회사가 중요하지 법 질서를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는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 실시간 모니터링하려면 설비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설비도 없고, 설비를 갖출 의향도 없다"고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선 사과했지만, 그동안의 수사 협조 관행은 고치겠다고 다시 한번 선언한 것이다.
그럼에도 다음카카오에 대한 비난은 여전했다. 이용자의 분노가 커진 이유는 회사 측이 필요한 보안설비 구축에 무관심했다는 점이다. 회사의 태도가 안이했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쏟아졌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작년과 올해 4700건의 정보가 털렸다"면서 "몰래카메라랑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작년에 2000건을 넘었다"고 답했다.
검찰과 다음카카오가 정면으로 충돌한 사이버 감청 논란은 그동안 마구잡이 식으로 진행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촉발됐다. 검찰과 다음카카오가 범죄자를 잡는다는 명목 아래 제3자의 사생활 침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료를 요구하고 이에 응해 왔던 일종의 `공생 관계`임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났다.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도 카카오톡 검열, 인터넷 게시판 모니터링 등 검찰의 사이버 수사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었다. 지난달 30일 박혁수 서울북부지검 검사가`디지털 정보 압수수색의 실무상 쟁점`이란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서 박 검사는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과 관련한 적법과 위법의경계가 모호해 수사 실무진이 수사하기가 힘들다"며 "디지털 정보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법령이 마련되지 않고 있고, 가끔씩 법원이 입장 표명을 하고 있을뿐"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은 계속되는데 검찰은 물론 법원도 향후 어떤 기준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업계 역시 사생활 보호라는 구호는 외치지만, 중요 범죄자에 대한 수사 협조에 어떻게 응할 것인지 정해진 것이 없다.
여야 의원들은 서울중앙지검 업무보고 현황에 카카오톡 등 사이버 검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기싸움을 펼쳤다. 특히 카카오톡 감청 영장의 형식과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감청 영장 사본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업무보고 현황에 카톡 문제가 없다. 수사기관이 통신사 몰래 뭘 한다는 괴담이 많은데 국민이 보는 앞에서 감청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깨끗하게 공개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며 영장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가급적 보여드리고 싶지만 통신비밀보호법에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의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며 어려움을 나타냈다.
김 지검장은 "영장 발부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전기통신내용을 확보해 달라는 것이어서 감청 영장이 위법하지 않다"며 "영장집행의 제도적 문제나 감청 집행위탁에 불응한 경우에 대한 입법적 개선점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날 대검찰청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사이버 사찰 논란의 핵심이 됐던 인터넷 모니터링과 명예훼손 사범을 먼저 찾아내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못해 이용자들에게 공포감만 조성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동인 기자 / 이경진 기자 / 윤진호 기자]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도 카카오톡 검열, 인터넷 게시판 모니터링 등 검찰의 사이버 수사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었다. 지난달 30일 박혁수 서울북부지검 검사가`디지털 정보 압수수색의 실무상 쟁점`이란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서 박 검사는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과 관련한 적법과 위법의경계가 모호해 수사 실무진이 수사하기가 힘들다"며 "디지털 정보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법령이 마련되지 않고 있고, 가끔씩 법원이 입장 표명을 하고 있을뿐"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은 계속되는데 검찰은 물론 법원도 향후 어떤 기준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업계 역시 사생활 보호라는 구호는 외치지만, 중요 범죄자에 대한 수사 협조에 어떻게 응할 것인지 정해진 것이 없다.
여야 의원들은 서울중앙지검 업무보고 현황에 카카오톡 등 사이버 검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기싸움을 펼쳤다. 특히 카카오톡 감청 영장의 형식과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감청 영장 사본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업무보고 현황에 카톡 문제가 없다. 수사기관이 통신사 몰래 뭘 한다는 괴담이 많은데 국민이 보는 앞에서 감청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깨끗하게 공개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며 영장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가급적 보여드리고 싶지만 통신비밀보호법에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의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며 어려움을 나타냈다.
김 지검장은 "영장 발부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전기통신내용을 확보해 달라는 것이어서 감청 영장이 위법하지 않다"며 "영장집행의 제도적 문제나 감청 집행위탁에 불응한 경우에 대한 입법적 개선점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날 대검찰청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사이버 사찰 논란의 핵심이 됐던 인터넷 모니터링과 명예훼손 사범을 먼저 찾아내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못해 이용자들에게 공포감만 조성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동인 기자 / 이경진 기자 / 윤진호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2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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