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기업이익 비해 고용·투자 부진…적정수준 넘으면 과세
재계, 현금성 자산과 달라…줄이라는건 공장·기계 팔라는 것

 

◆ 사내유보금 과세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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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에 대해 재계는 "기업 투자를 장기적으로 위축시키고 주요 상장사들의 수익이 해외로 빠져나가 국부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김호영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후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 부총리가 지난 16일 취임 일성으로 "기업들의 사내유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비판하면서 "기업 소득이 가계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구상 중"이라고 밝힌 점이 논란을 촉발시켰다. 재계는 기업이 이익을 올리면 법인세를 납부하는데 여기에 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계와 맞서고 있다. 야당과 재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1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비판"이라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보유한 현금이 아니라 주요 자산의 장부상 숫자"라며 "대부분이 공장과 토지, 영업권 등 이미 투자된 유ㆍ무형 비현금성 자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내유보금을 줄이라는 것은 기업이 이미 투자한 공장과 기계를 처분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사내유보 과세 반대 건의를 정부에 제출했다. 전경련은 "이미 세금을 낸 잉여금인 사내유보금에 별도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기업 재무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염려했다. 또 사내유보 과세는 추가적인 법인세 증가 효과를 가져와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고, 유보율 감소를 위해 배당을 늘리면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회사는 해외 배당 증가로 국부 유출이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같은 날 보고서를 내고 "기업의 순수한 현금 보유 규모는 전체 사내유보금의 15%에 불과하다"며 "사내유보금이라는 용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만큼 `미배당금` 또는 `투자 및 사내유보금`으로 바꿔 부르자"고 제안했다.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기본적으로 대기업들이 과도하게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채 투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 등 수단을 동원해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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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이미 국회에는 대기업들이 투자하지 않고 쌓아둔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아직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당론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과세 대상이 되는 `적정 수준 이상 사내유보금` 기준, 과세 대상 기업 기준 등 논란 사항에 대해 논의를 거친 이후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당론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17일 매일경제신문과 통화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사내유보금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적정 수준 이상으로 사내유보금이 쌓이지 않도록 과세 등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어디까지를 적정 수준으로 볼 것이냐`와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라며 "이에 대한 기준을 정해 8월까지 당론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자기자본 300억원 초과 법인 혹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 법인이 보유한 적정 사내유보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한국 경제는 기업 이익이 늘어도 고용과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사내유보만 쌓이면서 내수와 수출, 가계와 기업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며 "재벌그룹이 과다한 사내유보금을 생산적으로 사용해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제도를 통해 이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 측은 이 법이 통과되면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 시 2012년 기준으로 매년 2조원가량 추가 세수 증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9월 정기국회 때 대기업 적정 수준 초과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있는 등 이 문제가 정기국회에서 핵심 쟁점 법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영우 기자 / 이호승 기자 / 장용승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00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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