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9
하자보수·폐품 수익 등 횡령
명절 떡값·외국여행 경비로
분당 3곳서 20명 불구속입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해 술값과 밥값, 명절 떡값으로 쓰거나, 외국여행 경비로 떼어 놓는 등 ‘백화점식 비리’를 저지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성남중원경찰서는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분당구 삼평동 한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아무개(65)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와 이 아파트 동대표 8명은 하자이행보증금 3000만원을 토지등기비 명목으로 임의사용하고, 관리비에서 추가로 600만원을 횡령해 자신들의 술값과 밥값, 회식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자격이 없는 동대표 2명에게 하자보수 감리를 맡겨 하자보수업체로부터 다달이 월급으로 120만원씩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28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이월금을 반환하지 않고, 임원들의 외국여행 경비로 쓰기 위해 별도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분당구 구미동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고아무개(39)씨와 부녀회장 홍아무개(47)씨 등 10명은 성남시 보조금 사업인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와 관련해 업체 선정 대가로 업체로부터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샀다. 이들은 201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자생단체 지원비’로 지급된 1600만원을 새마을부녀회 단합대회비, 회장 및 감사 업무추진비, 부녀회원 상품권 구입비, 명절 선물비, 회원 경조사비 등으로 썼다고 한다.
분당구 서현동 한 아파트 관리소장 이아무개(62)씨는 빈병이나 폐휴지 등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668만원을 관리비 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으로 입금받아 관리사무소 직원 휴가비, 명절 떡값, 단합대회비 등으로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비리 첩보를 입수한 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압수한 뒤, 통장 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119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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