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 환자 원격모니터링…내달부터 섬·교도소 원격 진료
의료계 "검증안돼 안전성 의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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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격의료 사업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말 의사와 환자 간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에 이어 다음달에는 의사와 환자 간 진료와 처방이 이뤄지는 원격진료로 시범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3월 공동 추진키로 합의했지만 새로 바뀐 의협 집행부가 반대로 선회하면서 사업이 지연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교정시설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달 말부터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 시범사업이 끝나면 내년 상반기 안에 국회에서 원격진료와 관련한 의료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원격의료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시범사업을 더 이상 지연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의협의 참여가 없어도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우선 이달 말부터 의원 6곳과 서울 송파, 충남 보령, 강원 홍천, 전남 신안, 경북 영양 등 5개 지역 보건소, 교정시설 2곳 등 모두 11개 의료기관에서 원격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한다. 환자는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한하며 주기적으로 혈압이나 혈당, 활동량 등을 병원에 전송한다. 의사는 이를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영상장비 등으로 확인하고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지속적인 관찰ㆍ상담을 하게 된다. 손호준 복지부 원격의료기획제도팀 과장은 "의사가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환자가 병원에 방문해야 할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달부터는 도서 벽지에 위치한 보건소와 교정시설을 중심으로 원격진료가 시작된다. 원격진료는 단순 관찰, 상담을 넘어 영상통신을 통해 먼 곳에 떨어져 있는 환자 상태를 진단하고 전자 처방전까지 발행하게 된다. 원격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에 방문한 적이 있는 환자라면 초진 환자도 대상이 된다. 최성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고혈압 등 다른 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가 감기에 걸렸거나 복통으로 진료가 필요할 경우에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원격모니터링ㆍ원격진료를 원하는 환자에게는 혈압계와 혈당계, 활동량측정계와 전송장치를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전문가 10여 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원격모니터링의 안전성ㆍ유효성, 원격진료의 안전성 등을 검증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복지부 측은 "의협 차원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일부 시ㆍ군ㆍ구 지역 의사회가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 3월 도출된 38개 의ㆍ정 합의 과제에 대한 이행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협의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의협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 관계자는 "검증이 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안전성과 유효성에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원격진료 관련 장비 구입 등 추가 비용은 국민이 부담할 것이 불 보듯 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법적 조치 등 대응책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 <용어 설명>

▷ 원격의료 : 원격의료는 원격진료, 원격모니터링(환자에 대한 관찰과 의료상담), 원격자문(의사와 의료인 간 자문)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원격진료는 정보기술(IT)을 이용해 의사가 먼 거리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하는 것을 말한다.

[이새봄 기자 / 김대기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203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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