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자격 청약통장가입후 2년→1년…수도권에서만 200만명 늘어나는 효과
다주택자 감점제 폐지…전매제한 완화

 

◆ 9·1 부동산대책 / 청약자격 단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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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에서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감점제도 사라져 다주택자들이 주택구입시장에 적극 뛰어드는 데다 정부가 신도시 개발마저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현재 남은 `블루칩` 청약 지역인 위례ㆍ동탄2 등을 둘러싼 수도권 `청약 전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1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청약제도 개편 방안은 제도 대상자를 기존보다 대폭 늘리는 동시에 `장롱 속 청약통장`을 수년간 움켜쥐고 있는 대신 필요할 때 즉각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이르면 내년 2월부터 기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월 납입금 24회 이상이어야 주어지는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가입 후 1년 이상, 월 납입금 12회 이상으로 완화된다. 그간 가입 6개월이면 1순위 자격이 되는 지방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지방과의 차이를 줄이는 쪽으로 바꾼 것이다.

현재 1~3순위로 나뉘어 있던 당첨자 선정 절차도 2순위를 1순위에 포함시켜 간소화한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청약할 경우 주택 수에 따라 감점하는 제도도 사라진다. 민영주택 청약 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1가구당 5~10점씩 매기던 감점을 없애고,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ㆍ저가주택 기준도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에서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1억3000만원(수도권) 또는 8000만원(지방) 이하로 낮춘다.

현재 무주택 가구주로 제한하고 있는 국민주택 청약 자격은 무주택 가구원까지 확대된다. 단 `1가구 1주택` 원칙을 지켜야 해 한 가구가 여러 채 주택을 공급받지는 못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1순위 자격 요건 완화 후 청약 경쟁이 뜨거워지는 것은 이미 지방에서 증명됐다"며 "국가 주도의 대규모 신도시 조성도 `올스톱`되는 만큼 위례신도시와 동탄2신도시, 하남 미사강변도시 등 기존 수도권 신도시 청약 경쟁률이 더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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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청약제도 단순화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잇달아 발표되며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도 한층 커지고 있다. 사진은 오는 3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하는 "용인 역북 우남퍼스트빌" 견본주택 전경. [사진 제공=우남건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 1676만명 중 수도권 1순위 통장 가입자는 502만5000명에 달한다. 1순위 자격 요건 완화가 적용돼 기존 2순위 가입자가 1순위에 포함되면 722만6000여 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현재 전체 물량의 40%를 가점제로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최고 40% 한도 내에서 비율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1년간 가점제가 적용된 아파트 단지 중 1ㆍ2순위에 청약이 마감된 곳이 36%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점제의 실효성이 없는 미분양 지역은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되 투기과열지구와 공공주택지구에는 가점제를 의무 적용하는 식으로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약예금 가입자가 예치금에 맞춰 정해 놓은 청약 가능한 주택면적을 바꿀 때 적용하던 제약도 사라져 앞으로 중대형 아파트의 인기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가입 후 2년, 더 큰 면적으로 옮길 때는 2년3개월을 기다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예치금보다 작은 규모일 경우 자유롭게 청약이 가능하고 큰 주택은 추가 예치금만 부담하면 곧바로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청약저축ㆍ청약예금ㆍ청약부금ㆍ청약종합저축으로 나뉘어 있는 청약통장을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청약 가능한 주택 유형 중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은 국민주택으로 흡수시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개만 남기기로 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GB)을 해제한 면적이 50% 이상인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 아파트에 적용되는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기간도 대폭 축소한다. 기존 2~8년이던 전매 제한기간은 1~6년, 1~5년인 거주 의무기간은 0~3년으로 줄이기로 한 것인데 이에 따라 강남과 서초 등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위례신도시 청약 당첨자들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성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15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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