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2년 → 3년으로 연장

現10% 월세전환율 상한선 낮추기로


◆ 전월세대책 나온다 / 임대차보호법 개정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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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2년으로 되어 있는 전세임대차 보호기간을 3년으로 1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전ㆍ월세전환율 상한도 현행보다 낮추고 임대사업자에게는 상속세ㆍ증여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9ㆍ1 부동산 대책이 매매가격 상승에만 힘을 싣고 전세난 해소 등 서민 주거 안정은 외면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정부가 전ㆍ월세 대책 수립에 나선 것이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설문조사를 마무리하고 법률조항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가 지난 17일 마무리한 `월세 임차인 보호 강화 개정안 마련` 설문 핵심 내용은 현행 2년으로 보호되는 전ㆍ월세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아울러 △2년 이하의 단기임차계약에 대한 법적 보호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집주인에 대한 국세 체납 확인 허용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 조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학계ㆍ실무자 등이 모인 위원회 검토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임대차보호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현행 10% 수준`(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 4배 이하)인 전ㆍ월세전환율 상한선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세의 월세 전환 시 적용되는 상한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층 부담이 큰 데다 금리가 계속 인하된 만큼 월세전환율 역시 상황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선 민간의 임대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택 양도 시 증여세와 상속세 일부를 감면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서민용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현행 3.3%에서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같은 법무부의 전ㆍ월세 임대차 기간 연장, 전ㆍ월세 전환율 상한 축소와 서민 주거안정 대책은 함께 `패키지 대책`으로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법무부 및 기획재정부와 부간 협의를 거쳐 전ㆍ월세 대책을 확정한 후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11월에 발표할 방침이다. 

[이지용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38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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