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만 띄우고 전세 외면" 비판에 `패키지카드` 꺼낼듯

"전세금 폭등에 자녀 진학 피해없게" 월세전환율 기준금리+5%P가 적당


◆ 전월세대책 나온다 / 전세기간·월세전환율 조정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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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며 집값에 근접해가고 있다. 사진은 서울 광진구의 아파트단지 전경. [매경DB]

정부가 전세 임대기간을 확대하는 동시에 전ㆍ월세전환율 조정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올 들어 수차례 거친 전ㆍ월세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상승과 전세난 불길이 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금은 전주 대비 0.15% 뛰어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9ㆍ1 부동산 대책을 통해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사업자 세혜택 등 다양한 전ㆍ월세 안정책을 내놨지만 전세난을 바로 진화할 수 있는 대책이 되진 못했다. 

"정부가 집값만 띄우고 서민 주거 안정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거세진 배경이다. 

정부가 검토하는 전ㆍ월세 임대기간 확대 의도는 기본적으로 자녀 취학기간만이라도 임대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다. 

서울 대치동ㆍ도곡동ㆍ반포동 등을 비롯해 수도권과 지방 학군지역 세입자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은 고등학교ㆍ대학 진학을 앞둔 시점에서 계약 후 2년이 지나 재계약을 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협상조차 못해 보고 집주인에게 끌려 전세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세금 마련이 어려울 땐 학교도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진학 때까지만이라도 임대차를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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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연구용역에선 "집주인에게도 임대기간을 늘리는 것이 안정적 임차인을 확보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월세전환율 조정을 검토하는 것은 전세 수요를 월세 수요로 분산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도 저금리 기조하에선 전세 매물이 월세로 전환되는 자체를 막을 수 없는 만큼 월세 가격을 안정시켜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1년 8월 34% 수준이던 전체 임대차 계약 중 월세 거래 비중은 올해 8월 40.1%까지 껑충 뛰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월세 매물이 늘면서 전ㆍ월세전환율(서울 아파트 기준)도 7.22%에서 5.89% 수준으로 하락했지만 서민이 체감하는 월세전환율은 이보다 훨씬 크다는 게 문제다. 

인기 있는 대학가 원룸은 `보증금 1000만원이 월세 10만원`이 관행이 되면서 월세전환율이 12%에 육박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월세전환율을 14%에서 10%로 낮춘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 이뤄지는 전환율에 비해 턱없이 상한선이 높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무부가 올 4~6월 진행한 `주택임대차 월세 가속화에 따른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선방안 검토` 연구용역 결과에선 전ㆍ월세전환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현재 2.0%)+5%포인트` 선에서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면 월 60만원 정도로 상한선을 정하자는 것이다. 전세 임대기간 연장과 전ㆍ월세전환율 조정 방안에 대해 부처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주택 거래 활성화에 `올인` 중인 국토부는 매매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을 염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월 임대소득 과세 방침 발표 이후 주택 거래량 감소와 가격 하락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사실상 전ㆍ월세상한제와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 역시 현재 전세난 해소의 뾰족한 대안이 없는 만큼 대놓고 반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전세난이 심각해지고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질수록 야당이 주장하는 전ㆍ월세상한제와 갱신계약청구권 등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이다. 

여론에 떠밀려 시장에 부정적 효과가 훨씬 큰 전ㆍ월세상한제와 갱신계약청구권이라는 `극약처방`을 받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주택자의 반발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반대급부로 국토부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 감면 혜택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지용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38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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