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면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최대 70%까지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장기 입원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방안과 하반기 수가 체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무리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해도 일정한 금액의 입원료(본인부담 비율 20%)를 냈지만 앞으로는 15일을 넘어 입원하면 본인부담 비율이 30%, 한 달(30일)을 초과하면 40%를 적용하게 된다.
상급종합병원 6인실 기준으로 1~15일 입원하면 본인부담금은 1만60원이지만 16~30일은 1만3580원, 31일 이후는 1만7100원으로 오른다. 다만 중환자실 환자나 희귀 질환자 등 장기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환자는 현행과 같은 본인부담금 20%가 적용된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재정 낭비 요인이 있거나 개편이 정체된 △요양병원 수가 △혈액투석수가 차등제 △입원 환자 식대 수가 △간호등급제 산정 기준 △취약지 산부인과 수가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28개 병원에서 진행 중인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새봄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3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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