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사회진출 의욕꺾는 상징적 규제 손본다

2020년까지 女임원 30% 취업률 73%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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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제3의 화살, 구조 개혁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103만엔 벽'이라 불리는 세금제도 개편에 본격 나섰다. 

주부 연소득이 103만엔 이하일 때 배우자(남편) 수입 중 일부를 세액공제해주는 이 제도는 여성의 사회 진출 의욕을 꺾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돼 왔다. 2020년까지 과장급 이상 여성 비율을 30%로 높이고, 여성 취업률을 73%(만 25~44세)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일본 정부가 세금제도까지 손대고 나서면서 일본판 '우머노믹스(Womanomics)'가 본격 시동을 걸게 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는 미국 방문에 나서기 전 재무성 간부를 불러 배우자공제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지난해 일본 정부 세제조사회가 배우자공제는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중장기 과제로 남겨뒀지만 아베 총리가 직접 재검토 지시를 내리면서 당장 오는 6월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에 개편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17년부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배우자공제는 주부 연수입이 103만엔 이하일 때 배우자 수입 중 38만엔을 공제받는 제도로, 배우자 연봉이 600만엔이면 7만엔 정도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약 1400만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다. 

이 제도는 1960년대 경제성장기 남편이 가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육아를 맡는다는 사회 분위기에서 가계 소득을 조금이라도 높여주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일하는 여성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제도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연소득이 103만엔을 넘어서면 세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성들이 더 일할 여유가 있더라도 연수입 103만엔까지만 일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배우자공제를 폐지하면 자칫 전업주부 가계의 수입이 감소해 큰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여성의 사회 진출을 넓히려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배우자 공제를 없애는 대신 일하는 여성에게 유리하도록 부부공제 신설 등을 검토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가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넓히기 위해 세금제도까지 손대기로 하면서 일본판 우머노믹스는 본격적으로 힘을 받게 됐다. 

일본은 세계 3위 경제대국임에도 여성 관리직 비율이 11.1%로 세계 97위(국제노동기구)에 그칠 만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다. 아울러 출산·육아기가 있는 25~44세 여성 취업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M커브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아베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민제도 개선과 함께 여성 인력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여성 취업률과 간부 비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다. 

내각부는 전국 47개 지방자치단체 공적기관과 기업의 여성 등용 현황을 파악하도록 지시하고, 상장기업은 유가증권신고서에 여성 임원 비율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등 여성 인력 채용을 늘리도록 유·무형으로 압박해 왔다. 또 2017년까지 보육시설을 40만명분으로 확충해 일하는 여성의 최대 난제인 육아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아베 내각은 올해 2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넓히기 위한 여성활약추진법안을 각의에서 결정하기도 했다. 이 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들은 여성 등용 수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42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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