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세계/일본] 日자위대, 중동분쟁도 개입 가능…패전 70년만에 욱일승천 야욕
Insights & Trends/Environmental/Global 2015. 4. 28. 08:45美, 中 견제에 日군사력 활용…우주·사이버방위까지 손잡아
■ 美日 방위협력지침 합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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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은 남중국에서 공동 이익이 존재한다. (일본)해상 자위대 초계기가 남중국해에서 감시 활동에 나서면 크게 도움이 된다."(미해군 7함대 아시아 초계정찰부대 마이크 파커 사령관, 27일 NHK 인터뷰)
27일(미국시간) 18년 만에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견제하고 있는 첫 번째 타깃은 마이크 파커 사령관 인터뷰에서 드러나듯 중국이 남중국해로 진출하는 것이다. 1978년 옛 소련 공격에 대비해 미·일 역할 분담을 담은 문서인 가이드라인이 개정된 건 중국 군사대국화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다분하다.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로 진출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초계기를 3년 전보다 25% 늘렸다. 안보는 물론 군비 측면에서도 중국 군사대국화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중국 봉쇄를 대폭 강화한 만큼 동북아시아 정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보다 10% 이상 증액한 가운데 미국은 향후 10년간 매년 500억달러씩 국방비를 줄여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안보 역할 강화는 미국 측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는 '핵심 장치'가 될 전망이다. 집단적 자위권을 통해 '미국의 대리인' 역할을 인정받은 일본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에번 메데이로스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전 브리핑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미·일 동맹에서 일본 역할을 의미심장하게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침 개정을 통해)일본이 미군에 좀 더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이드라인에는 미군과 자위대가 협력하는 상황으로 △평시 △주변 사태 △일본 유사사태(일본이 공격받는 사태) 등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주변 사태는 한국 대만 등 일본 주변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해 일본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미군과 자위대 간 군사협력은 어떤 상황에도 일본 주변으로 한정됐다.
하지만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주변 사태라는 개념을 없애고,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는 '중요 영향 사태'라는 개념이 추가됐다. 자위대에 대해 지리적 제한을 폐지한 새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다.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예가 중동 호르무즈해협 기뢰 봉쇄 시 이를 자위대가 제거하기 위해 출동하는 것이다. 호르무즈는 일본 원유 생산량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동 요충지여서 이곳이 봉쇄되면 일본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논리다. 일본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일본 평화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전 세계 어디서든 미군에 대한 후방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자위대 확대로 안보와 군비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된 미국은 가이드라인에 '도서방위'를 명기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중국이 공격했을 때 미군이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센카쿠열도에 대한 중국 도발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던 일본으로서는 큰 수확인 셈이다.
또 미·일은 '조정기구'를 설치해 각종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사이버 공격이나 우주 방위에서도 협력하고, 미국을 공격하는 탄도미사일을 자위대가 요격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등 미·일 안보동맹 틀 자체가 새롭게 바뀌게 된다. 새 가이드라인으로 아베 신조 정권은 전후 70년을 맞아 숙원이었던 적극적 평화주의에 시동을 걸게 됐다. 일본은 가이드라인 개정에 맞춰 국내 안전보장 관련 법제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 용어설명
▷ 미·일 방위협력지침 : 1978년 옛 소련 침공에 대비해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협력·역할 분담을 명기해 제정한 정부 문서를 말한다. 1997년 북핵 사태와 관련해 한반도 유사 상황을 가정해 개정됐으며 이번에 18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 집단적 자위권 :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응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본은 그동안 집단적 자위권 권리는 있었지만 일본 '평화헌법'에 의해 행사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작년 7월 아베 내각은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결정했다.
[워싱턴 = 이진우 특파원 / 도쿄 = 황형규 특파원]
27일(미국시간) 18년 만에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견제하고 있는 첫 번째 타깃은 마이크 파커 사령관 인터뷰에서 드러나듯 중국이 남중국해로 진출하는 것이다. 1978년 옛 소련 공격에 대비해 미·일 역할 분담을 담은 문서인 가이드라인이 개정된 건 중국 군사대국화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다분하다.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로 진출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초계기를 3년 전보다 25% 늘렸다. 안보는 물론 군비 측면에서도 중국 군사대국화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중국 봉쇄를 대폭 강화한 만큼 동북아시아 정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보다 10% 이상 증액한 가운데 미국은 향후 10년간 매년 500억달러씩 국방비를 줄여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안보 역할 강화는 미국 측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는 '핵심 장치'가 될 전망이다. 집단적 자위권을 통해 '미국의 대리인' 역할을 인정받은 일본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에번 메데이로스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전 브리핑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미·일 동맹에서 일본 역할을 의미심장하게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침 개정을 통해)일본이 미군에 좀 더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이드라인에는 미군과 자위대가 협력하는 상황으로 △평시 △주변 사태 △일본 유사사태(일본이 공격받는 사태) 등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주변 사태는 한국 대만 등 일본 주변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해 일본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미군과 자위대 간 군사협력은 어떤 상황에도 일본 주변으로 한정됐다.
하지만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주변 사태라는 개념을 없애고,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는 '중요 영향 사태'라는 개념이 추가됐다. 자위대에 대해 지리적 제한을 폐지한 새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다.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예가 중동 호르무즈해협 기뢰 봉쇄 시 이를 자위대가 제거하기 위해 출동하는 것이다. 호르무즈는 일본 원유 생산량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동 요충지여서 이곳이 봉쇄되면 일본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논리다. 일본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일본 평화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전 세계 어디서든 미군에 대한 후방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자위대 확대로 안보와 군비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된 미국은 가이드라인에 '도서방위'를 명기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중국이 공격했을 때 미군이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센카쿠열도에 대한 중국 도발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던 일본으로서는 큰 수확인 셈이다.
또 미·일은 '조정기구'를 설치해 각종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사이버 공격이나 우주 방위에서도 협력하고, 미국을 공격하는 탄도미사일을 자위대가 요격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등 미·일 안보동맹 틀 자체가 새롭게 바뀌게 된다. 새 가이드라인으로 아베 신조 정권은 전후 70년을 맞아 숙원이었던 적극적 평화주의에 시동을 걸게 됐다. 일본은 가이드라인 개정에 맞춰 국내 안전보장 관련 법제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 용어설명
▷ 미·일 방위협력지침 : 1978년 옛 소련 침공에 대비해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협력·역할 분담을 명기해 제정한 정부 문서를 말한다. 1997년 북핵 사태와 관련해 한반도 유사 상황을 가정해 개정됐으며 이번에 18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 집단적 자위권 :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응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본은 그동안 집단적 자위권 권리는 있었지만 일본 '평화헌법'에 의해 행사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작년 7월 아베 내각은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결정했다.
[워싱턴 = 이진우 특파원 / 도쿄 = 황형규 특파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40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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