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4개 블록 민간에 매각 추진…‘임대주택 3법’ 국회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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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 택지 1만여 가구분을 민간임대사업용으로 매각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고 입지 여건이 좋은 LH 보유 택지 1만여 가구를 LH 홈페이지와 임대주택 포털(rentalhousing.or.kr)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토지는 경기 화성시 동탄, 김포 한강신도시, 위례신도시, 용인시, 성남시 등 전국 24개 블록·1만37가구 분량으로 아파트 용지는 8개 블록·7425가구, 연립 용지는 16개 블록·2612가구다. 이들 토지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인 ‘뉴 스테이’ 후보지다. 

다음달부터 상담을 거쳐 수요가 많은 용지부터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1차 공모는 4월 중 약 3000가구 규모로, 2차는 6월, 3차는 9월에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기업형 임대 리츠에 한정되며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공개된 토지에 대해서는 민간 수요, 사업성 등에 따라 1~5년간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준다. 특히 1차 공모 대상으로 선정되는 택지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할 계획이다. 세부 협상 과정에서 잔금 비율 상향, 선납 할인 등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 정비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거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등 ‘임대주택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5·10년의 임대 의무기간과 연간 5%의 임대료 인상 상한선만 지키면 자유롭게 초기 임대료를 정하고 임차인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적용하고 세제와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통과 이전에도 지원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고재만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97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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