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세대에 짐 떠넘긴 무책임한 與野
野·노조 막판 국민연금 카드 꺼내자…새누리당 시간에 쫓겨 정치적 타협
`소득대체율 50%` 뒤늦게 끼워넣어…333조 아끼려다 국민에 663조 폭탄?
◆ 공무원연금 졸속합의 논란 ◆
공무원연금 개혁 한고비 넘겼지만…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을 타결지었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합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물론 정부 소관 부처가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일요일인 3일 정부 서울청사에 공무원들이 출근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승환 기자]
여야 지도부가 지난 2일 125일간의 진통 끝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국회는 오는 6일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여야는 "처음으로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모여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애초 목표였던 구조 개혁이 수포로 돌아간 데다 기여율·지급률 등 재정 절감을 위한 핵심 지표도 공무원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대폭 후퇴했다는 평가다. 더구나 여야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국회에 추가 설치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발표하면서 새로운 불씨를 남겼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지렛대로 삼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야당과 공무원단체들의 요구를 시간에 쫓긴 여당이 무력하게 수용한 셈이다.
이 같은 정치적 합의는 그간의 국민연금 개혁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결국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
청와대 측은 당장 "국민 부담과 직결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실무기구가 결정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과거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늦추겠다는 명분하에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개혁을 단행했다.
여야는 "처음으로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모여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애초 목표였던 구조 개혁이 수포로 돌아간 데다 기여율·지급률 등 재정 절감을 위한 핵심 지표도 공무원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대폭 후퇴했다는 평가다. 더구나 여야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국회에 추가 설치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발표하면서 새로운 불씨를 남겼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지렛대로 삼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야당과 공무원단체들의 요구를 시간에 쫓긴 여당이 무력하게 수용한 셈이다.
이 같은 정치적 합의는 그간의 국민연금 개혁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결국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
청와대 측은 당장 "국민 부담과 직결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실무기구가 결정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과거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늦추겠다는 명분하에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개혁을 단행했다.
국민의정부 때인 1998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췄고, 참여정부는 2007년 여론 일각의 반대를 무릅쓰고 60%에서 40%로 더 낮추기로 했다. 이로 인해 2008년 소득대체율이 60%에서 50%로 확 낮아졌고,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더 줄어 2028년 40%까지 낮아질 예정이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6.5%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들이 여당이던 참여정부 때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소득대체율을 대폭 낮추는 개혁을 추진하더니 지금은 정반대로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자는 논리만 앞세우고 있는 셈이다.
만약 소득대체율을 다시 50%로 환원하려면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앞당기는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방안이다. 정치권이 실현 불가능한 '허상'에 합의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보험료율을 조정한다면 현행 9%의 2배인 18%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장 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만약 보험료율을 높일 경우 가입자 반발뿐 아니라 기업 부담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다. 가처분소득 감소로 인해 가뜩이나 위축된 내수경기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다시 높일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현재 추정되는 2060년보다 최소 4년가량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데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다.
■ <용어 설명>
▷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월평균 명목소득과 비교해 65세 이후 수령하는 연금액의 비율.
[신헌철 기자 / 조시영 기자]
만약 소득대체율을 다시 50%로 환원하려면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앞당기는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방안이다. 정치권이 실현 불가능한 '허상'에 합의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보험료율을 조정한다면 현행 9%의 2배인 18%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장 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만약 보험료율을 높일 경우 가입자 반발뿐 아니라 기업 부담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다. 가처분소득 감소로 인해 가뜩이나 위축된 내수경기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다시 높일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현재 추정되는 2060년보다 최소 4년가량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데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다.
■ <용어 설명>
▷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월평균 명목소득과 비교해 65세 이후 수령하는 연금액의 비율.
[신헌철 기자 / 조시영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42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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