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료 인가제 폐지 검토

단통법 무용론 확산…벼랑끝 미래부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증가한 통신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통신 요금 인가제’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요금인가제는 유·무선 통신분야 업계 1위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사전에 정부의 심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5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인가제가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가에 대해서 과거 사례도 살펴보고, 국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제도를 바꿀지에 대해 미래부에서 곧 요금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인가권을 갖고 있는 미래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요금인가제를 사실상 신고제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요금 인가제 폐지를 비롯한 통신요금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이달 안에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향후 단통법 혼란을 잠재울 정도의 획기적인 요금 인하책이 나올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정홍원 국무총리는‘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유도한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제재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악화된 여론과 맞물려 정부의 제재 움직임이 알려지자 이통사들도 뒤늦게 사과를 했다. 이통 3사는 사과문에서 단통법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사실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보조금 과다 지급 사실 여부를 파악해 관련자 문책 및 재발 방지 교육을 병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채종원 기자 / 이경진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9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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