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일의 클라우드 관련 법 2015년 9월 본격 시행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이 점차 ICT 산업의 핵심 요소로 정착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 분야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와 서비스 제공이 활발해 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법)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개월 후인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새로 제정된 클라우드법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초기단계인 우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해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클라우드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클라우드 컴퓨팅발전법의 발전 및 이용 촉진, 이용자 보호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정통망법 등 관련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하 미래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계획 및 시책을 종합해 3년마다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확정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연구개발사업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비용 지원 또는 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4) 정부는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
술 및 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관련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5) 국가기관 등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정부는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
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6) 국가기관 등의 장은 연1회 이상 소관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 및 추진계획을 미래부 장관
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를 연1회 이상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공개하
도록 한다.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진흥과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용촉진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
성할 수 있으며 미래부 장관은 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산업단지
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8) 다른 법령에서 인·허가 등의 요건으로 전산시설 등을 규정한 경우는 해당 전산시설 등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포함되도록 한다.
9) 미래부 장관은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의 품질·성능과 그 적정수준 및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
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10) 미래부 장관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관련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11)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이용자 정보 유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미래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미래부 장관은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자와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정보가 저장된 국가의 정보 등을 알려주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미래부 장관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정보가 저장된 국가의 명칭 등의 공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13)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와의 계약 또는 사업종료 시 이용자 정보를 반환해야 하고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4)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한다.
한국 클라우드산업협회 송희경 회장은 “클라우드 발전법의 제정은 ICT 업계 전체의 제2의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며 국가적으로도 사회 간접 자본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나라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2009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세계 경제위기 시기였는데 ICT 비용절감의 대안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가 급부상하고 세계적으로도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정책이 줄줄이 발표됐다.
클라우드 발전법은 지난 6년간 시안 작성에서부터 입법예고 후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현재의 클라우드 발전법이 된 것이다.
(클라우드 발전법 추진 경과)
클라우드 발전법은 크게 세 가지로 의미를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정부의 육성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범 정부 차원의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산업 육성 지원체계를 마련(제5조)했으며 연구개발시범사업중소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지원 등 실질적인 정부의 지원방안을 마련(제8조, 제9조, 제11조, 제14조, 제17조)했다. 또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이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를 적극 도입하도록 하고 정보화 사업 예산편성 시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제12조)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산업 발전의 장애요소인 기존 규제를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며(제20조) 각종 사업 및 단체 인허가시 전산시설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제21조)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는 점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의 품질, 성능기준과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는 등 종합적인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 체계를 마련(제25조)하고 있으며 동의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사업종료 시 정보의 반환 및 파기(제27조), 손해배상책임(제2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료: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편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에 따라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학교 등 약 1만~1만5천여 곳의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본격적인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클라우드 발전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에 노력해야 하며 정보화 사업 및 예산편성시 클라우드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제12조) ▲정부는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해 클라우드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제20조) 등 공공기관이 민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는 만큼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인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이와 관련해 통과 당시 이석준 미래부 제1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공공기관들은 정보화 사업 예산 편성 과정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를 우선 고려해야 하며 만약 이를 이용하지 않을 시에는 쓰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생기게 됐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고 볼 순 없다”고 강조했다.
외국계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업체의 본격적인 참여도 예상된다. 궁극적으로는 국내 중소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국경이나 장벽, 경계도 없는 서비스라는 성격 때문에 보안에 대한 부분이 입증된 이후에는 국내기업이든 국외기업이든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래부는 이 법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도입 이외에도 사업이나 단체의 인허가시 전산시설을 구비해야 하지 않고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를 이용만으로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용자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책임 등 이용자 보호 근거 조항도 규정됐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연구개발이나 시범사업, 세제지원, 중소기업지원, 전문인력양성, 산업단지 조성 등 진흥관련 근거는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융합서비스가 창출될 것이라고 미래부는 전망했다.
출처: http://blog.naver.com/timegate03/22041141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