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외국여행자는 외국에서 구입한 휴대품에 대해 6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면세한도를 정부가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29일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인당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증액하는 내용을 조만간 발표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400달러로 고정됐던 1인당 면세한도를 현행보다 50% 올리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며 "면세한도를 800달러까지 올리는 안도 검토했지만 너무 많이 올리지 않기로 했고 이에 따라 면세한도는 600달러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400달러로 굳어진 건 1988년입니다.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소득이 1988년 4548달러였고 작년 2만6205달러로 5.7배 급증했지만 면세한도는 26년째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출처: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3&news_seq_no=19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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