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3억쓰고 성과없자 논문 바꿔 제출…논문·특허 수로 평가

연구과제 재탕 삼탕…유망과제 선별지원 없이 정부도 나눠주기


◆ 대한민국 R&D의 역설 (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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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R&D 투자는 양적으로는 세계 정상급이지만 질적으로는 취약하다. `안전한` 연구만 진행하니 사업성 있는 성과물이 부족하다. [매경DB]

서울의 한 사립대 이공계열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A교수는 요즘 걱정이 많다. 정부 연구개발(R&D) 과제를 2년째 진행하고 있는 A교수는 "도전적인 과제를 신청해 연구비를 3억원 가까이 받았는데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과제 마감 1년을 앞두고 연구비를 다른 비슷한 연구에 지원해 논문 수를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A교수가 이처럼 평가 제출용 논문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과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다. A교수는 "계속 연구하고 싶지만 결과가 이렇다면 연구비를 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학과 출연연구소 연구실에서 벤처정신과 도전정신이 실종됐다. 연구자들은 연구자로서의 지위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항변한다. 한 사립대 이공계 연구실에서 만난 박사후 연구원 B씨는 "대부분 성공할 만한 것을 연구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고 전했다. 

일반 기업체 연구소에서도 `벤처정신`은 찾기 어렵다. 권 모씨(42)는 최근 한 대기업 연구소에서 대학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모바일 기기 사용자환경(UI)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는데 완성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관련 연구에 대한 중단 지시가 내려오자 연구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권 교수는 "기업 연구소는 연구자가 자율성을 갖고 장기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어렵고 기술에 대한 경영진의 간섭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양적 성장을 이룬 것은 분명하다. 과학기술인용색인(SCI) 논문 수는 2008년 2만2258편에서 2012년 2만8613편으로 연평균 6.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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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양질 전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올해 5월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구인력, 논문, 특허 수, R&D 투자 규모 등의 양적 성과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하지만 `과학 연구 수준이 국제적 기준보다 높은 정도` 부분에서는 지난번 조사보다 5단계 하락한 26위를 기록했으며, 산학 간 지식 전달 정도(29위), 기업의 혁신 역량(28위),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41위) 등에서 최하위를 기록해 R&D의 질적 측면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논문이 얼마나 많이 인용됐는지를 나타내는 `피인용도`도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한참 부족한 상황이다. 2008~2012년 우리나라 SCI 논문 한 편당 평균 피인용도는 4.23으로 세계 평균(5.86)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주요 7개국(G7) 국가의 평균(6.80)에 한참 못 미쳐 여전히 연구의 질적 수준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정부 R&D의 질이 떨어지는 데는 성공이 보장된 `안전빵 연구`만 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R&D 과제에서 실패하면 향후 3년 동안 연구비를 받지 못한다. 이런 제재가 무서워 연구자들이 도전적인 연구를 기피하면서 `논문을 위한 연구`만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성공이 뻔한 연구만 하다 보니 R&D에서 그치거나, 사업화로 연결된다 하더라도 크게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는 것이다. 

결국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5월부터 연구자가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의미 있는 결과를 낸다면 이를 실패로 간주하지 않는 `성실실패 인정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우선 부처 입장에서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부담이다. 미래부 관계자도 "성실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정성적 평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구비 감사가 들어왔을 때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수도권 사립대에서 박사과정 중인 C씨도 "결과를 내지 못한 연구자들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인맥, 친분 등이 작용해 편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고부가가치의 우수ㆍ유망기술이 부족하고, 기술 이전이나 사업화ㆍ창업 등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현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연구실장은 "한국처럼 정부가 개별 기업에까지 연구개발을 지원해주는 나라는 많지 않다"며 "특허등록 수를 늘리는 데만 연연하지 말고 사업성 있는 연구개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획취재팀=김기철 기자 / 원호섭 기자 / 이현정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28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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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투자 세계1위 불구 생산성 낮아

핵심·원천기술 부족해 기술무역 적자 눈덩이


◆ 대한민국 R&D의 역설 (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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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원의 A연구원은 입사 후 첫 과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자신이 대학원 시절 연구했던 과제와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이미 비슷한 논문이 여러 편 나왔는데도 책임연구원급 박사는 "실패하면 연구비를 따기 힘드니 조금만 바꿔서 내면 된다"며 과제를 신청했다. B연구원은 "비슷한 연구만 재탕삼탕 반복하면서 연구비를 쓰다 보니 투자가 늘어나도 성과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 대학이 쓴 연구개발(R&D) 비용의 총액은 61조7447억원이었다. 총액 규모로는 세계 5위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는 세계 1위다. 투입 측면에서만 따지면 이미 세계 정상의 R&D 국가 반열에 오른 셈이다. 하지만 성과 측면에서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는 57억4000만달러의 기술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기술무역 적자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회원국 가운데 최대 규모다. 산업현장에서 핵심ㆍ원천기술이 부족하다 보니 기업들이 거액을 들여 선진국 기술을 수입해오기 때문이다.

연구개발 성과를 학문과 산업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해 보면 과학기술인용색인(SCI) 논문 수는 2008년 2만2258편에서 2012년 2만8613편으로 연평균 6.2%씩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성과가 상업적 결과물로 현실화되는 비율을 의미하는 기술이전지수는 5.19로 세계 25위권에 머물고 있다. 연구성과가 연구실이나 강의실에 머물고 산업현장으로 흘러나오지 못하는 현실을 방증한다. 

[기획취재팀=김기철 기자 / 원호섭 기자 / 이현정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28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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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가직 명퇴 8800여명…개혁안 내달중순 확정

 

"소명의식을 갖고 공직에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생활 안정 차원에서 공무원 길을 걷는 사람도 많아요. 중앙정부에서도 공무원연금 혜택이 줄기 전에 명예퇴직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어요."(중앙 부처 고위공무원 A씨)

공무원연금 개혁에 속도가 붙자 지방공무원에 이어 중앙 부처 공무원까지 명예퇴직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이 수령액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발표하자 서둘러 퇴직해 공무원연금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연금 개혁에 반발해 공직에 염증을 느끼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29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안전행정부 `2014년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명예퇴직한 국가 공무원은 총 8876명으로 집계됐다. 한 해가 지나가기도 전에 지난해 명예퇴직자(7086명)를 24%나 초과했다. 교육공무원이 4423명으로 퇴직자가 가장 많았고 일반직(2763명) 경찰공무원(166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중앙 부처 중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1094명으로 관가 이탈 현상이 가장 심했다.

법무부(363명) 국세청(316명) 등 소위 `힘 있는` 부처들도 명예퇴직자가 많았다. 한편 이날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당ㆍ정 협의를 열고 최종안을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환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255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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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금융지식 높을수록 퇴직연금 수익률도 높아
"내가 직접 선택" 실적배당상품 비중 2배로 늘리기도

 

◆ 제역할 못하는 퇴직연금 ③ 연금주권 의식 노후자금 부담 줄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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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입사 9년차로 국내 대형 증권사에 다니는 직장인 이 모씨(36)는 자신의 퇴직연금이 확정급여(DB)형인지 확정기여(DC)형인지 잘 알지 못한다. 몇 해 전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전환하면서 회사 측에 일임하고 자신은 별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 8월 정부가 내놓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으로 국내 퇴직연금은 제도적으로는 일단 토양을 제대로 갖췄다는 평가다. 하지만 가입자들의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은 턱없이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국내 퇴직연금이 활성화되려면 가입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연금 주권의식의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최근 한국갤럽에 의뢰해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6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금융지식이 높은 투자자일수록 투자 수익률이 높고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금융지식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가입자들의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2013년 기준)은 4.16%, 금융지식이 중간인 가입자는 평균 3.46%, 금융지식이 낮은 가입자는 평균 3.07%였다. 수익률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22.6%, 9.8%, 6.9% 순이었다. 금융지식에 따른 수익률의 차이는 퇴직연금 내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에 따라 갈렸다. 금융지식이 높은 가입자는 실적배당 상품 비중이 약 40%로 높은 반면, 금융지식이 중간이거나 낮은 가입자는 실적배당 상품 비중이 20% 미만이었다.

성인모 금융투자협회 연금지원실장은 "현재 국내 DC형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운영 관여도가 매우 낮고, 사업자와 사용자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어 제도 본연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스스로 연금 상품을 선택하는 비중은 23.5%에 불과했다. 회사 또는 사업자 등에 의존하는 가입자가 53.8%로 절반이 넘었다. 가입자가 투자할 상품을 선택하지 않아 기본적인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운용이 지속되는 비율도 20.7%에 달했다.

호주의 퇴직연금인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의 경우 전체 퇴직연금 기금 가운데 약 70%가 근로자에게 운용지시권을 부여하고, 여러 자산군에 각기 다른 비중으로 자산을 배분한 100개 이상의 연금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 연금 가입자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이나 산업에서 설립한 기금뿐 아니라 다른 기업ㆍ산업이나 금융사가 설립한 기금 상품에도 자유롭게 가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 상품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은 것이다.

칠레는 정부 주도로 2002년 퇴직연금 전용 상품인 `멀티 펀드(Multi-Fund)`를 도입해 연금 가입자들의 투자 성향과 연령대에 따라 맞춤형 상품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멀티펀드는 최대 가능한 주식투자 한도에 따라 펀드A(80%), 펀드B(60%), 펀드C(40%), 펀드D(20%), 펀드E(0%) 등 5개 상품으로 나뉜다. 2002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약 12년 동안 연평균 실질 수익률은 펀드A(6.90%), 펀드B(5.78%), 펀드C(5.27%), 펀드D(4.84%), 펀드E(4.11%) 순으로 주식 비중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8월 발표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서 기존 계약형 이외에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 근로자가 사내 기금운용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등 연금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또 DC형과 개인퇴직계좌(IRP)형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기존 40%에서 70%로 높이면서 다양한 상품이 나올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국내 퇴직연금이 근로자들의 효율적인 노후 준비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가입자들의 연금 주권의식 확립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우수한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자신의 연금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연금 사업자나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연금 가입자들에 대한 다양한 연금 상품 제공 및 체계적인 교육, 검증된 연금상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준 포트폴리오` 도입 등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계약형 지배구조하에서는 우선 칠레의 멀티펀드 제도 등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표준 포트폴리오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25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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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법 사실상 부활 논란


검찰이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사이버상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칼날을 꺼내 들었다. 최근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신상털기는 물론 기업 대상으로도 허위사실을 유포해 영업을 방해하는 등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는 범죄가 `도를 지나쳤다`고 판단해서다. 

25일 검찰은 이 같은 필요성에 따라 최근 서울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수사검사 4명을 팀원으로 한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수사팀(이하 허위사실수사팀)`을 발족했다. 검찰은 지난달 `명예훼손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데 이어 허위사실 수사팀을 창설해 두 달 새 서울중앙지검에만 전담팀 2개가 꾸려졌다. 

서영민 허위사실수사팀장은 "세월호 침몰 사고 후 유가족에게 상처를 남기는 악의적인 허위사실들이 사이버상에 유포됐고, 이 중 구속에 이른 사건도 상당하다"며 "개인끼리 주고받는 메신저 프로그램 등 사적 대상은 수사 대상이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우선 다음 아고라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포털 사이트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검찰의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단, 카카오톡 등 사적 공간에서 오가는 대화는 고소ㆍ고발 없이 수사할 수 없어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인터넷 허위사실을 적극 찾아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겠다는 검찰 방침이 2010년 위헌 결정으로 사라진 이른바 `미네르바법`을 사실상 부활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윤진호 기자 / 김세웅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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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비중 0.1% 불과…소득대체율 10~20%로 OECD 최저


◆ 제역할 못하는 퇴직연금 / ① 2% 예금에 맡겨진 직장인 노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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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퇴직연금 규모는 1~2년 안에 100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운용 성과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퇴직연금 자산의 대부분을 연수익률 2% 남짓한 예ㆍ적금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더불어 노후 대비 3층 구조 가운데 한 축인 퇴직연금이 현재와 같이 운용된다면 풍족한 노후 대비는커녕 물가상승률을 쫓아가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25일 매일경제신문이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에 의뢰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퇴직연금의 주요 자산별 투자 비중(2012년 기준)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예금 비중은 6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OECD 31개국 퇴직연금의 평균 예금 비중은 3.7%였고, 미국은 이 비중이 1%에 불과했다. 

한국은 예금에 이어 금리 보장형 보험 상품이 대부분인 기타 금융상품 비중이 36.8%, 채권 비중이 1.7%를 차지했다. 

금리 보장형 보험 상품 역시 대부분 예ㆍ적금에 투자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자산의 90% 이상이 예ㆍ적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셈이다. 주식 비중은 0.1%로 31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반면 OECD 31개국의 평균 주식 비중은 40%에 달했다. 미국과 호주는 주식 투자 비중이 각각 48.9%와 46.0%로 절반에 육박했다. 캐나다는 31.2%, 일본도 9.7%에 달했다. 

북유럽의 복지 강국인 핀란드(37.1%) 노르웨이(32.3%) 스웨덴(12.8%) 등도 주식 비중이 높았다. 한국과 같이 주식 비중이 1% 미만인 국가는 체코(0.2%) 슬로바키아(0.2%) 등 자본시장 발전이 늦은 동유럽 일부 국가에 불과했다.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주식에 이어 부동산이나 구조화 금융상품 비중이 29.4%, 채권 비중은 27.0% 등 비교적 고르게 자산을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적극적인 자산 배분을 통해 자본시장의 성장과 연금 수익률이 상호 `윈윈`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특히 호주는 1992년 강제 퇴직연금 시스템인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도입으로 펀드 운용순자산(AUM) 규모 기준 아시아ㆍ태평양 1위의 금융 강국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은퇴 이후 소득대체율로 복지 선진국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슈퍼애뉴에이션 도입으로 1989년 기준 정규 근로자의 55.1%, 비정규 근로자의 17.8%에 불과했던 호주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불과 10년 만에 정규 근로자 96.9%, 비정규 근로자 76.3%로 높아졌다. 

효율적인 자산 배분으로 운용 수익률도 높다. 호주 퇴직연금은 2010년 8.9%, 2011년 7.8%, 2012년 0.6%, 2013년 13.7% 등 꾸준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퇴직연금 자산의 46.0%를 주식, 26.0%를 펀드 등 위탁 자산과 부동산, 18.4%를 예ㆍ적금, 9.6%를 채권 등으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에 적절하게 배분한 게 주효했다. 

미국도 1980년대 중반까지 2000선을 넘지 못했던 다우존스지수가 기금형 퇴직연금인 `401(k)제도` 도입 이후 대규모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면서 1999년 사상 처음으로 1만선을 돌파했다. 연금 수익률도 자연스럽게 상승했다. 미국은 퇴직연금 자산의 48.9%가 주식, 29.2%가 부동산 및 구조화 상품, 20.9%가 채권, 1.0%가 예ㆍ적금에 투자되고 있다. 

보험연구원 등에 따르면 한국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0~20%에 불과하다.
호주(35%)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와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국민연금의 수령액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한 소득대체율 확대 모색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ㆍ연금실장은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으로 소득의 30%는 메울 수 있어야 적정 소득대체율을 달성할 수 있다"며 "현재 연금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수준의 수익률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산 배분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재원 기자 / 석민수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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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5년 계약보장` 발표후 가로수길·홍대상권 가보니
대기업·프랜차이즈 거액 제시하며 철거 유도…거의 계약기간 못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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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길 전경

"작은 도둑은 막았지만 큰 도둑을 막기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겠어요? 불안하긴 여전해요." 

8년째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A빌딩 1층을 임차해 작은 커피숍을 운영 중인 고영우 씨(가명ㆍ45)는 건너편 길 대기업 의류 매장을 가리키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신사역 부근에 위치한 가로수길은 지난 2000년 중반부터 유럽풍 카페와 맛집이 모여 서울 강남의 새로운 문화거리가 됐다. 

그러나 맨손으로 상권을 일군 상인들은 월세 부담, 빌딩주 퇴거 요구에 하나둘씩 자리를 뜨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지난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상가 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 방안을 내놓자 가장 반색을 한 곳도 이곳이다. 현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년간 임대기간을 보장 받으려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4억원 이하여야 한다. 에프알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신사역 인근 지역에서 환산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상가 비율은 고작 5.5% 수준. 

정부는 이번에 환산보증금 기준을 아예 없애고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에 대해 5년 임대기간을 보장키로 했다. 건물주가 바뀌어도 이런 계약을 승계하고 임대인에게는 권리금을 보호할 의무도 부여했다. 

5년째 이곳에서 일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C씨는 "지난해 힙합그룹 리쌍이 새 건물을 산 후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슈가 됐는데 여기선 건물주 바뀌는 게 비일비재한 일"이라며 "앞으로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에도 계약이 승계된다고 하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재건축과 대기업 자본의 진출이다. 가로수길이 위치한 지하철 3호선 신사역 8번 출구부터 압구정동 현대고 큰길 맞은편 대로변은 이미 3~4년 전 모습이 아니다. 대형 해외 의류 브랜드와 프랜차이즈 음식점, 각종 커피전문점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대기업 중 가장 먼저 가로수길에 둥지를 튼 곳은 LG패션이다. 뒤이어 질스튜어트, TNGT, 편집숍 라움 등이 자리를 잡았다. 가로수길 이면도로 D공인 관계자는 "통상 `컨설팅회사` 등을 통해서 빌딩 주인에게 기존 임차인을 비우고 건물을 통으로 재건축해 새 임차인을 구해 주겠다고 설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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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건물주가 상가건물을 `구조안전상` 이유로 재건축하거나 철거할 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전혀 없다. 

이번 법 개정안에서도 이런 내용은 `쏙` 빠졌다. 과도한 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해서다. 

그런데 이 안전이라는 것도 `재건축`사업처럼 안전진단연한이 있는 게 아니다. 5층 이하 빌딩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재건축을 할 수 있다. 모 의류매장이 들어선 건물도 건물주가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어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며 상인들에게 나가지 않으면 영업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상인들을 내몰았다. 

기존 임차인 권리금이 증발하는 건 두말할 것도 없다. 가로수길뿐만 아니라 명동, 신촌 일대 임대료가 폭등하는 것도 이런 재건축에 의해 스타벅스 등 카페, 지오다노 등 옷가게를 들여오는 `풍선효과`다. 

홍대상권에 위치한 마포구 서교동 C공인 관계자는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상가를 통임차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임대료 상승세가 가파른 탓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5년 임차 계약기간을 채우기 쉽지 않다"며 "이번 대책이 시행되기 전 상가 주인이 임대료 인상에 나서면 영세하고 경기를 많이 타는 창업 식당과 주점 업종이 가장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 임영신 기자 / 이승윤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24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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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무리수에 법제처·규개위서 제동
공단말기 이용자엔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최성준 위원장 "단통법 안착 최선 다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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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시장의 불법 보조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 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분리공시제가 논란 끝에 결국 제외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에서 분리공시제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분리공시제란 단말기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판매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도록 한 단통법 고시안을 말한다. 처음엔 없던 내용이었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소비자들이 단말기 보조금을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포함시켰다. 

분리공시는 고가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업계 이슈로 부각된 사안이다. 이통사들은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거품 낀 고가 스마트폰 가격을 내릴 수 있다"며 분리공시에 적극 찬성했다. 반면 제조업체는 "마케팅 비용 등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제조업체 중에서 LG전자와 팬택이 "이통시장 질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태도를 바꾸면서 분리공시제 도입이 탄력을 받았다. 

방통위 역시 지난 7월 단통법 행정예고 때는 분리고시제를 제외했었다. 분리고시가 단통법 12조 단서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단서조항은 이통사업자가 정부에 휴대폰 판매량, 출고가, 이통사 지원금, 제조업체 장려금 등 자료를 제출할 때 제조사별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조사 장려금이 외부에 노출될 수 없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이런 법적 논란 가능성이 있었지만 방통위는 삼성전자 외에 대부분 업체에서 분리공시를 찬성하는 데다 소비자 알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분리공시제를 적극 추진했다. 단통법을 추진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에 맞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산자원부는 내수경기 진작과 단말기 수출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며 분리공시제 도입에 반대했다. 이처럼 분리공시제는 업계와 부처 간 갈등으로 치달으며 이통업계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그러나 최종 심사 관문인 규개위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이날 열린 규개위에서는 상위법령 위임 범위를 벗어난 고시안이 가장 결정적인 문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제처는 논란이 된 12조 단서조항에 대해 지난 17일 "제조업체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 작성ㆍ공개도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률 검토를 하고 관계 부처에 회람을 돌렸다. 분리공시제 무산 후 이통업계는 "단통법 취지를 살리기 힘들게 됐다"며 당혹스러워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보조금 경쟁이 재발할 수 있다"고 염려했다. 분리공시제를 반대한 삼성전자는 "단통법 운영 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다. 

소비자 처지에서는 크게 달라질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단통법 시행에 따라 이통시장 `호갱(잘 속는 고객)`이 되는 일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은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단말기에 대해 똑같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불법 보조금이 판을 치면서 일부는 싼값에 고가 스마트폰을 살 수 있었지만 대다수 고객은 보조금 미끼로 고가 단말기를 사고 요금제에 가입하는 호갱이 되는 문제가 사라질 수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분리공시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후속조치가 많이 있다. 단통법이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용어 설명> 

▷ 단통법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줄임말. 휴대폰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원금 내역도 공개하도록 한 법률. 

▷ 분리공시제 : 이동통신 신규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은 크게 이통사 보조금과 제조업체 장려금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각각 구분해 공개하는 제도. 

[최용성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23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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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권리금 보호대책 / 권리금 산정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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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권리금 배상에 대한 산정 기준을 만들기로 하면서 과연 어느 한도까지 권리금을 배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증이 많다. 

통상 권리금은 유형의 재산권에 속하는 시설권리금, 무형의 재산권에 속하는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바닥권리금은 상가 입지와 관련된 권리금이다. 예를 들어 강남역 부근의 권리금이 평당 얼마라고 할 때 이게 바닥권리금이다. 영업권리금은 단골을 얼마나 확보했는지에 따라 좌우된다. 

정부가 이번에 제시하는 산정 기준은 임차인의 손해 발생 시 배상받을 수 있는 기준을 해당 점포의 영업이익, 시설 현황, 인근 상가 권리금 수준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고양시 일산 장항동에서 5년간 치킨집을 운영한 임차인이 치킨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위해 임대인에게 주선했을 때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거절했다고 가정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해보자. 

먼저 이 치킨집 임차인이 2000만원 정도를 튀김기와 실내 설비에 투자했는데 50% 정도 노후되고 나머지 50% 가치를 인정받았다면 시설권리금은 1000만원이 된다.

바닥권리금은 가장 산정이 어렵고 논란이 많지만 통상 `월순이익×6개월` 수준임을 감안해 책정된다. 해당 점포의 월매출액이 1000만원이고 500만원의 비용이 투입됐다면 월매출액에 500만원의 비용을 뺀 액수의 6개월치인 3000만원이 바닥권리금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임차인이 배상받을 수 있는 권리금의 최대 상한선은 4000만원이 된다. 

[이지용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23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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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稅源 노출…실효성 있을지 의문
경매시장서 상가 인기 뚝 떨어질듯
분쟁조정委 인력·예산확보도 쉽지않아

◆ 상가 권리금 보호대책 / 정부 `권리금 법제화` 배경·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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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발표된 정부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천역 일대 상점가 모습. [매경DB]

3년 전 서울 홍대역 인근에서 PC방을 하는 A씨는 건물주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500만원을 내기로 계약하고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후 건물을 낙찰받은 새 주인이 월세를 50만원 올려달라고 요구하자 눈물을 머금고 건물을 비워줬다. A씨는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까지 1억원 넘게 들었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하소연했다. 

이처럼 상가임차거래에서 엄연히 존재하지만 법적 보호 밖에 있었던 상가권리금에 대한 120만 임차인의 최소 방어권이 마련됐다. 임차인은 기존 임대인과 맺은 계약이 효력(대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계속 유지하거나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 건물을 매입해도 상가를 운영하는 데 적지 않은 제동이 걸린다. 임차인이 기존 임대인과 맺은 계약이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 건물에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기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4억원 이하만 5년 계약기간을 보장해 4억원 이상 상가가 대부분인 서울 강남이나 홍대 등 주요 상권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정봉주 하나은행 부동산팀장은 "임대인에게도 권리금에 대한 책임이 생기는 만큼 예전보다 임차인을 더 신중히 고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계약조건을 더 까다롭게 하거나 높은 임대료를 요구해 전보다 임대계약을 맺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매시장에서 상가의 인기가 `뚝`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아울러 그동안 임차인끼리 별도의 계약서 없이 사적으로 영수증을 주고받았던 권리금의 권리ㆍ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권리금 거래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실효성은 없고 임차인에게 임차료 상승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임차인이 세원 노출을 꺼리고 역으로 임대인이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권리금 규모를 알게 되면 그 수준만큼 임대료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권리금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 대상이라 권리금을 받은 임차인은 소득세, 주민세,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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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인의 고의적 과실로 임대계약 해지 시 지자체에 설치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을 지원하겠다고 한 부분도 의문이 많다. 

지역별로 상가임대차 분쟁이 수도 없이 발생하는 데 지자체에서 전문인력과 예산을 빨리 확보할 수 있을지, 또 감정평가방식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기관의 감정평가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일지도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임차인의 최소 방어권을 마련했을 뿐 정부가 당초 목표한 `권리금 법제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도 많다. 

황호웅 변호사는 "지금도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발생하면 법원에서 감정인을 지정해 손해액을 산정해 배상받을 수는 있다"며 "정부가 소송으로 가기 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자 입장의 편의성을 높인 조치지만 권리금 자체를 법개념적으로 보호하거나 재산권으로 인정해 법을 개정하는 조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 김태성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23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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