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장관 "부당이익 환원·일자리 창출땐 기업인 선처 고려"
법무부 "원칙 맞으면 누구나 해당" 선긋기
"정부 강경기조 바뀌나" 재계 기대감 솔솔
기업인의 사면ㆍ복권을 엄격히 제한해 온 박근혜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는 차원에서 기업인 `특사`라는 용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경환 부총리가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 활성화에 두고 있는 만큼 법무부도 이를 뒷받침해야 할 부담을 안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사진)은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기업 총수의 사면이) 경제 살리기와 연결된다면 일부러 차단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부당한 이익을 사회에 충분히 환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 살리기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국민 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드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가석방 등 법집행에 있어 특혜 없는 공정한 법집행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원칙에 부합되고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가석방 등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가석방 등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에서 정부의 기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황 장관은 지난달 광복절을 앞두고 매일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원칙이 흔들리는 사면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인에 대한 사면ㆍ복권 가능성에 대해 낮게 평가한 바 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입을 뗀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황 장관은 `기업 총수의 사면이 경제 살리기와 연결이 된다`는 전제로 이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구체적으로 부당이익의 사회환원, 투자와 일자리 창출, 국민여론 조성 등을 제시했다. 해당 기업인이 반성하고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 우호적인 여론을 먼저 조성하라는 간접적인 메시지로 해석할 수도 있다.
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예상 가능한 선처는 사면ㆍ형집행정지ㆍ가석방 등 세 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인 사면을 단행한다는 가정 아래 가장 먼저 거론되는 대기업 총수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이다. 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예상 가능한 선처는 사면 외에도 가석방이 있다. 지난해 1월 31일 법정구속된 최태원 회장은 최근 수감 600일을 넘겼고, 내년 초 4년 형기의 절반을 채우게 된다.
이 밖에 병보석 중인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과 모친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도 선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 대법원 판결을 앞둔 CJ 이재현 회장도 확정 판결 후 선처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선 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유지해 온 특별 사면권 제한 공약을 쉽게 바꾸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앞서 이명박정부는 기업인 74명을 사면했고, 이 중에는 비리에 연루된 대통령의 측근들도 사면 대상에 올라 특혜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동인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23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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