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뮬레이션 해보니‘세금폭탄’현실로 

15일부터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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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소재 한 대기업에 다니는 이 모씨(35)는 최근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자동 계산프로그램으로 대략적인 세급환급액을 계산하다가 깜짝 놀랐다.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이씨가 올해 더 내야 할 세금이 22만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연말정산을 하면 보통 돈을 환급받았는데 이번에는 돈을 뱉어내야 할 처지”라며 “정부가 직장인들에게만 세금을 더 거두려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말했다.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며 세금을 돌려주던 연말정산이 올해부터는 악몽으로 자리 잡을 것 같다. 연봉 5000만원 이상인 상당수 직장인들이 올해 2월이면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들이 1년간 매달 납부한 소득세(지방세 포함, 간이세액)와 실제 세금부담액(결정세액)을 확정해 이듬해 2월 돈을 돌려주거나 더 걷는 것을 의미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연도분)에서 연봉이 5000만원 이상인 급여자 중 상당수가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봉 5000만원 이상 맞벌이 가족은 대부분 추가 납부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55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없고 자녀가 2명인 경우를 가정하자. 의료비로 265만원, 자녀교육비로 300만원을 사용하고 보장성보험료와 연금저축으로 500만원을 쓴 경우 각종 세액공제를 모두 받더라도 올해 추가로 31만원을 내야 한다. 

이런 현상은 고소득자일수록 심해진다. 배우자 소득이 없고 자녀가 2명인 연봉 7500만원인 직장인이 같은 액수의 자녀교육비, 보험료를 내고 의료비 325만원을 쓰면 세액공제를 모두 받더라도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96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2013년 귀속연도분) 연말정산에서는 1만원가량을 환급받았던 것과는 100만원 가까이 손해를 보는 셈이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추가납부세액이 증가한 이유는 근로소득공제가 기본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일단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인 근로소득공제율 자체가 낮아졌다. 게다가 기존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세금부담이 증가했다. 소득공제 방식에선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뿐 아니라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기부금·연금계좌 등 대부분 항목에 걸쳐 공제를 해 줬다. 그러나 올해부터 세액공제 방식이 대폭 적용되면서 의료비·교육비 등 상당수 항목이 소득공제 항목서 제외됐다. 따라서 공제금액이 줄어들어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 된 것이다. 

김근호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은 “정부는 보이지 않는 증세전략을 세우기 때문에 절세를 위한 소비·투자상품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세액공제 확대로 인한 국가 세수는 86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저소득자에겐 유리하지만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가기 때문이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인증을 받으면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신용카드 등 총 12개 항목 자료를 조회·출력할 수 있다. 

[남기현 기자 / 김효성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4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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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위한 대기업 브랜드 임대주택

기업에 세제 등 각종 혜택 공급늘려 전월세 안정 유도 임대료 상승폭 年5% 제한


◆ 경제부처 업무보고 / 6개부처 합동 업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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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전용면적 84㎡ 아파트 평균 전세금은 2억2000만~2억8000만원이다. 통계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세금으로 따지면 서울에서 가장 ‘중산층’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전세금 급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정부가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대기업 브랜드를 단 기업형 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뉴 스테이(New Stay)’라고 이름 붙여진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장기임대로, 임대료 상승폭은 연 5%로 제한된다.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보증금 3000만~1억원에 평균 월세가 지방 40만원, 수도권 60만원, 서울 80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임대료 책정은 주변 시세에 맞춰지는 만큼 중산층 주거지역인 상계동에 ‘뉴 스테이’가 들어선다고 가정하면 전월세전환율 6%를 적용해 보증금 1억400만원에 월세 7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보증금을 8100만원으로 낮추면 월세를 81만원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의 틀을 완전히 새롭게 짰다. 기존에 임대의무기간과 사업 방식에 따라 5년·10년 민간건설 공공임대, 5년 민간건설 일반 임대, 10년 준공공 매입임대, 5년 민간 매입임대 등 복잡했던 임대주택 기준을 기업형 임대와 일반형 임대 두 가지로 단순화했다. 

기업형 임대는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300가구(건설임대) 또는 100가구(매입임대) 이상 임대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뉴 스테이’ 브랜드를 도입한다. 

기존 건설사 아파트 브랜드 뒤에 스테이 또는 8년 장기임대를 뜻하는 스테이8을 추가해 ‘래미안 스테이’ ‘힐스테이트 스테이’ ‘푸르지오 스테이8’ 등 브랜드를 단 대형 건설사의 장기임대아파트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대중교통이나 자신의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하다가 다쳤을 때도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올 상반기 중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해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고 “공공기관부터 가급적 많은 인원을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기반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업무보고 후 공공부문 개혁과 서민생활 안정화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김기철 기자 / 고재만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4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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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네이버 “과도한 규제…인터넷은행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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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와 네이버가 당분간 인터넷전문은행에 뛰어들지 않기로 했다. IT업체와 은행 간 이종산업 융합을 통해 금융권에 파괴적 혁신을 불어넣으려던 금융당국 의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1일 IT업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관심은 있지만) 법률 정비가 덜 돼 사업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현 시점에서 은행에 진출하려는 사내 구체적인 움직임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도 “지금 하고 있는 결제서비스 ‘카카오페이’와 송금서비스 ‘뱅크월렛카카오’에 화력을 집중키로 했다”며 “금융권과 협업 형태로 사업이 굴러가고 있어 당장 (자체 은행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IT업체를 금융권에 끌어들여 한국금융업의 혁신을 주도할 ‘메기’로 키울 생각이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올 신년사를 통해 “금융이 IT를 도구로 활용했던 과거와 달리 IT가 금융에 진입하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핀테크 열풍은 향후 금융 부문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과 IT 간 합종연횡을 유발해 금융산업이 다양한 형태로 재정비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대표적인 한국 IT업체들은 정작 한 발 빼는 형국이다. 이로써 정부가 올해 선보이겠다고 약속한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 자회사 형태로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와는 달리 해외는 IT업체들의 움직임이 빠르다. 중국 IT공룡 텐센트는 지난 5일 중국 첫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인 ‘위뱅크’를 열었다. 3월에는 알리바바가 중국 최대 민영기업 포순그룹과 손잡고 ‘저장왕상(浙江網商)은행’ 문을 연다. 미국에선 20여 개에 달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 중이다. 지난해 3월 기준 미국 인터넷전문은행 자산을 모두 합치면 액수가 4582억달러(약 500조원)에 달해 전체 은행 자산 3.3%를 차지한다. 

한국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금산분리 규제다. IT를 비롯한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을 최대 4%로 묶어놔 시장 진출 의지를 꺾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화 시대에서는 재벌이 은행을 좌지우지하는 걸 막아 금융 건전성을 높이는 순기능을 했지만, ‘금융+IT 융합’이 화두인 핀테크 시대를 맞아 보완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준행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핀테크 육성을 위해서는 은행이 산업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홍장원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3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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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본회의서 처리, 투명성 제고 명분…국민 40% 해당 ‘과잉 입법’ 논란

언론인·사립학교 교원도 포함…재계, 대관·홍보 관행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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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이르면 1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고 1년 뒤 시행되면 공무원 조직은 물론 한국 사회 전반에 메가톤급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200만여 명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원 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된다. 종전에는 고가의 명절 선물을 받더라도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없으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이제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직자 가족이 대신 금품을 받거나 부정청탁 행위를 하고 이를 공직자가 알면서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공직자 본인이 과태료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는다.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란 긍정론이 있지만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과 혼선을 예고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첫 번째 논란은 원래 정부안에서 제외됐고, 국민권익위원회도 뺄 것을 권고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사, 대학병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 점이다. 애초 공직자 기강을 위해 제안된 법이 변질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과잉 입법과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언론사에는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모든 언론사가 포함된다. 언론사는 1인 미디어나 팟캐스트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 중인데 향후 이들까지 포함해야 할지 논란이 벌어질 게 뻔하다. 사립학교에는 초·중·고교가 모두 포함되며 유치원은 들어가지만 어린이집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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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약 200만명으로 추정된다. 헌법기관 종사자 약 2만5333명, 국가공무원 82만2496명, 지방공무원 35만638명, 공직 유관 단체 35만명, 사립학교 17만6021명, 언론기관 5만3991명, 대학병원 종사자 최대 25만명 수준이다. 특히 법에는 ‘민법상 가족’도 대상으로 적시해 해당 인원은 최소 600만명에서 최대 200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민법상 가족은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이 모두 해당된다. 

부정청탁 처벌 역시 정당한 민원과 부정청탁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 국민의 청원권과 민원 제기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염려가 나온다. 정무위는 부정청탁 개념을 크게 15가지로 분류했다. △인가 허가 등에서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는 행위 △조세 부담금 과태료 등 각종 행정처분을 위반해 감경 면제하는 행위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인사에 관해 법령이나 기준을 위반해 개입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홍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가 투명해져야 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영란법 통과는 우리 사회에 정말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대상 논란에 대해서도 “학교나 언론 등은 공적 기능을 담당하니 제한이 가능한 것”이라며 “범위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배병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너무 엄격한 잣대로 적용된다면 공직자를 일부러 곤란하게 만드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배 교수는 “사립학교 교사들은 이제까지 뇌물수수 처벌이 어려웠는데 이제 소액이라도 받는다면 반드시 문제가 되는 셈”이라며 “공직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지만 함정단속 등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 통과 시 당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는 관계와 재계다. 공무원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일반 국민도 민원 청취 등에서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부처 공무원은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 같아 기분이 꺼림칙하다”고 말했다. 

재계도 기존 접대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공무원을 상대하는 대관 분야뿐 아니라 기자들과 만나는 홍보팀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한 기업 관계자는 “기존 관행을 하나하나 다시 점검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밖에 없다”면서도 “당장 법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신헌철 기자 / 이상덕 기자 / 조희영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2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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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외국에서 공부하다 귀국하거나 질병 등 이유로 3월 중·고교 입학 시기를 놓친 학생들은 1년을 허송세월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5월 초에도 입학이 가능해 ‘학업 단절’이 사라진다. 또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고 고등학교에 편입학하는 길도 열렸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년 초에서 30일이 경과하면 중·고교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전체 교육과정에서 3분의 2 이상만 수료하면 되기 때문에 매년 4월이나 5월 초에 중학교 입학이 가능해졌다. 박성민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올해까지 3월에만 입학이 가능했지만 내년에는 4~5월에도 허용하는 등 학생 불편과 학업 단절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고등학교 편입학의 경우 거주지 이전이 없어도 가능하도록 했다. 편입학은 질병 등 이유로 같은 학교에 다시 입학하는 것을 말하는데 전학과 같은 규제가 적용돼 각종 민원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전학의 경우 기존처럼 거주지 이전을 해야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장전입 등 문제로 전학 요건까지 완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회도 확대된다.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에 응시했다가 선발되지 않을 경우 특성화고에 지원하는 내용을 명문화했고,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떨어져도 일반전형에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이 기존 정원 외에서 일부 정원 내로 확대된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교육 확대를 위한 것으로 2016년 3월부터 시행된다. 

[문일호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58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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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급 다른데 같은 룰 적용…무한도전 광고 24개→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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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특혜 주는 게 무슨 규제 완화고 혁신입니까? ‘특혜’ 외에 적당한 표현이 없어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광고시장 왜곡 등 후유증이 예상되는 광고총량제를 강행하자 지상파를 제외한 유선방송과 IPTV 등 미디어업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규모가 한정된 국내 광고시장에서 지상파에 광고를 몰아주면 타 미디어는 눈뜨고 광고를 뺏기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유료방송업계 일부에선 “어렵게 콘텐츠 품질을 개선해 시청률을 올렸더니 광고를 도둑맞게 됐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이날 공개한 광고총량제 방안은 겉으론 지상파와 유료방송을 공평하게 취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극히 지상파 편향적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유료방송은 프로그램 광고만 광고총량제가 적용돼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으로 책정돼 있다. 토막광고와 자막광고는 지상파처럼 횟수와 길이 규제를 받고 있다. 방통위는 지상파에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면서 유료방송도 광고 형태 구분을 없애고 총 광고시간만 규제받도록 했다. 결국 지상파와 유료방송이 같은 광고총량제 체제에서 광고 경쟁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유료방송업계에서는 앞으로 방송 광고시장에서 지상파가 ‘100전 100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IPTV업체 관계자는 “지상파 시청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광고주가 지상파와 유료방송 중 어디를 선택하겠느냐”며 “체급이 다른 권투선수를 동일한 시간 룰을 적용해 싸우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방통위는 광고총량제가 지상파 편향적 정책이 아니며 방송규제 완화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유료방송은 지상파보다 매체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규제가 덜했지만, 최근 인터넷과 모바일로 광고가 이동하면서 지상파 광고도 어려워져 지상파도 규제를 덜어줘야 한다는 논리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축된 광고시장의 규제를 완화해 광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광고총량제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의 이 같은 해명에도 광고총량제 시행으로 지상파의 광고 쏠림이 심해질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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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방송광고 시장은 3조5712억원이며 이 중 지상파 3사의 비중이 1조8273억원으로 절반을 웃돈다.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지상파가 얻게 되는 광고 증대 효과는 대략 1500억~25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지난 10월 열린 한 토론회에선 지상파 3사가 프라임 시간대 광고의 70%만 팔려도 총 2759억원의 광고 증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문제는 방송 광고 전체 시장이 2011년 이후 3년째 감소세여서 한 업체의 광고 증가는 타 업체의 감소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즉 광고총량제 시행으로 지상파에 2000억원가량 광고가 쏠릴 경우 종편과 CJ E&M 등 군소 채널사업자(PP)는 그만큼 광고 급감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게다가 100여 개 케이블과 IPTV·위성방송·종편은 업체별 광고액을 모두 더해도 지상파보다 규모가 작다. 지상파 3사의 광고가 10%만 늘어도 이들 개별 업체가 체감하는 광고 감소효과는 20%를 넘을 수밖에 없다. 

방송뿐만 아니라 신문업계도 지상파가 얻게 될 광고 수익이 경영기반이 취약한 신문사의 생존을 위협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방통위의 광고총량제 도입 발표 직후 성명에서 “정부는 신문 등 타 매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상파 편향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유료방송업계는 방통위가 왜 지상파 경영정책 실패로 인한 손실을 해결해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관련 업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광고총량제를 강행하는 뚜렷한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최근 정부 기관이 발행하는 한 월간지 인터뷰에서 “복잡하고 경직된 방송 광고 규제를 완화해 광고시장에 창의성을 불어넣으려는 것”이라며 “(지상파가) 광고를 통한 재원이 많이 확보돼야 우수 콘텐츠가 나오고 우수한 콘텐츠는 시청자들에게는 복지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료방송업계는 최 위원장을 포함해 지상파에 치우친 방통위의 사고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최근 중소 PP들도 우수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지상파가 우수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 유료방송이 광고를 떼줘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는 지적이 많다. 

케이블업체 관계자는 “공정해야 할 방통위가 지상파 손에 큰 빨대를 쥐어줬다”며 “광고품목에 대한 규제를 풀어 광고시장 전체를 키우는 정책부터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 <용어 설명> 

▷ 광고총량제 : 방송 광고의 전체 시간만 법에 정하고 광고당 시간·횟수·방법 등은 방송사 자율로 정하는 제도. 방송사는 광고 편성이 자유로워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인기 프로그램의 광고 시간이 길어져 시청자는 편익이 훼손될 수 있다.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548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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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 3년만에 공중분해…이정희 “민주주의 무너졌다”
지역구 공석 3곳만 내년4월 보선, 의원정원 298명으로
오병윤 前의원 “2016년 국민 앞에 설 것” 재창당 시사
정부 “통진당 주최 시위 모두 불법집회” 엄정대응 방침

◆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 / 3년만에 공중분해된 통진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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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선고한 19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통합진보당 당사에서 취재진이 굳게 닫힌 사무실을 취재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통진당은 창당 3년 만에 헌정사상 최초로 위헌 정당이란 불명예를 안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전신인 민주노동당 창당부터 따지면 14년 만이다. 이번 결정으로 통진당은 당 조직과 자금 등 두 가지 물적 기반을 상실한 데다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까지 박탈당하면서 사실상 공중분해될 처지다. 

앞으로 후속 조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맡아 절차를 진행한다. 선관위는 정당법에 따라 헌재의 해산결정 통지를 받아 통진당의 등록을 말소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관보에 정당 해산 사항의 게재를 의뢰할 방침이다. 통진당의 싱크탱크인 진보정책연구원 역시 해산 결정에 따라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통진당은 앞으로 해산에 필요한 업무 외에 다른 정당 활동은 모두 금지된다. 당원들로부터 당비를 걷는 것은 물론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한 지출 행위를 포함해 어떤 지출 행위도 할 수 없다. 통합진보당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조직해 정당 활동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통진당과 유사한 정당을 만들어 활동하는 것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우선 ‘통합진보당’이란 당명은 정당법에 의해 앞으로 어떤 정당도 사용할 수 없는 당명이 된다. 다만 ‘통합○○당’ , ‘○○진보당’ 등 유사한 명칭으로 당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선관위는 또 법에 따라 통진당의 남은 재산에 대해 국고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 이미 통진당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을 모두 환수할 수는 없고 남은 재산만을 환수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이날 통진당의 지출 행위를 막기 위해 국고보조금 수입 계좌를 압류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통진당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받은 국고보조금과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등의 보조금은 총 163억887만원이지만 지난 6월 말 기준 통진당의 재산은 약 13억6000만원 수준이다. 

통진당은 내년 2월 19일까지 남은 재산의 상세내역을 선관위에 보고하고 이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선관위는 납부기한을 정해 통진당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해 강제집행에 들어간다. 대상은 당사에 있는 각종 집기, 당사 건물의 임차보증금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도 이날부터 통진당에 대한 지원을 끊었다. 국회사무처는 통진당에 제공된 국회의사당 1개실과 의원회관 1개실을 7일 이내(12월 25일까지)에 비워줄 것을 통보했고 예산상 지원도 중단했다. 

헌재가 5명의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을 모두 박탈하면서 보궐선거가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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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내년 4월 29일 이상규, 오병윤, 김미희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서울 관악구을, 광주 서구을, 경기 성남중원구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제는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김재연, 이석기 전 의원의 의석이다.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당내에서 다음 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되지만 이번에는 당 자체가 해산됐기 때문에 이어받을 사람이 없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는 남은 임기 동안 재적의원 수가 300석에서 2석 줄어든 298석이 됐다. 

5명의 전 의원은 무소속으로 내년 4월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이석기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을 상실할 경우 출마가 불가능하다. 선관위는 37명의 지방의원 의원직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하고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법 규정이 없어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역구 지방의원 신분에 대해 자격 상실 청구를 하고 대체 정당 설립을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날 결정 후 통합진보당이 주최하는 집회는 모두 불법 집회로 규정하기로 했다.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위헌 정당 집회 자체는 집시법상 금지 집회”라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역시 정당 해산 결정에 불복하거나 이를 빌미로 폭력적인 집회·시위를 벌이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정희 대표는 선고 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말 할 자유, 모임의 자유를 송두리째 부정당할 암흑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박근혜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후퇴시켰다”고 비난했다. 

이상규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앞에서 가진 의원단 기자회견에서 “법적 검토를 면밀하게 해 진보정당을 다시 건설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오병윤 전 의원은 “시련을 먹고 크는 진보정치가 이르면 2016년 더 큰 파도로 국민 여러분 눈앞에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향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제윤 기자 / 정의현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50&year=2014&no=1547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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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인터넷뱅크 내년 출범…非금융권도 은행업무 가능해져

금융실명제법 규제 완화에 이어 금산분리까지 손댈지 관심


◆ 금융시장 핀테크 혁명 / 신제윤 위원장 금발심에서 “금융업 메기 육성”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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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맨 오른쪽)이 1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핀테크라는 시대적 조류에서 금융업도 성장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국내 핀테크(FinTech)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며 ‘금융+IT’융합 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융합을 가로막는 여러 규제를 철폐해 IT기업을 비롯한 비금융권에서 예금, 송금, 대출 같은 은행 고유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다음카카오 은행이나 네이버라인 은행 같은 인터넷 전용 은행이 탄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금융환경이 ‘IT와 금융의 융복합’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고 있다”며 “핀테크라는 시대적 조류에서 성장의 기회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알리바바와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지급결제, 송금, 투자중개까지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제한적인 수준”이라며 “내년에 전향적으로 금융 규율을 재편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중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이 탄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간 시장에서는 핀테크 산업을 가로막는 여러 규제를 풀어줄 것을 정부에 꾸준히 요구해 왔다. 신 위원장 발언은 이 같은 요구에 적극 화답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히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해 은행 직원이 얼굴을 보지 않고도 실명확인을 해주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려면 직접 신분증을 들고 금융권 창구에 방문하는 ‘대면확인’ 절차를 꼭 거쳐야 했다. 대포통장 등 개인정보 유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지난 9월에는 금융실명제법이 일부 완화돼 확인 업무를 다른 금융회사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은행 계좌를 트기 위해 기존의 시중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서 본인확인 절차를 밟는 식이다. 

이것만으로도 일부 효과를 볼 수 있다. 당장 제2금융권에서 인터넷은행을 설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령 미래에셋에 인터넷뱅크를 허용하면 미래에셋은 전국에 깔린 증권·보험채널로 실명제 위탁업무를 맡아 조기에 은행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 그동안 신규 진입이 전혀 없었던 은행권에서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른바 ‘메기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다. 금융 환경이 모바일 기반으로 급격히 쏠리고 있어 아예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만들고 펀드에 가입하는 ‘비대면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계 간 카르텔을 뚫고 창의적인 IT기업이 직접 영업할 수 있게 하자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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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핀테크 선진국은 비대면 거래로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지난해 9월 내놓은 온라인 전용 펀드 ‘위어바오’는 출시 1년 만에 100조원을 모았다. 가입자는 1억명에 육박한다. 중국 증권사가 23년간 모은 고객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지점에 가지 않고 펀드에 들 수 있다는 간편함이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모은 것이다. 

산업자본의 금융 진출을 막는 금산분리도 단계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금산분리 규정은 산업자본이 은행에 묶인 고객 돈을 마음대로 전횡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게 취지다. 

하지만 핀테크 시대로 넘어오자 창의적인 IT기업이 펀딩을 못 받아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부작용이 관측되고 있다. IT업종 투자회사인 레드헤링의 마이클 홍 대표는 “영국 런던이나 미국 유럽에는 인터넷으로 소액 대출을 할 수 있는 개인 대 개인(P2P) 대출업체가 세를 불리고 있다”며 “일부 업체는 자금이 풍부한 기업 투자를 받기도 하는데 한국에선 금산분리 규정 때문에 길이 막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최대 P2P 대출업체 렌딩클럽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해 주가가 공모가 대비 70%가량 급등하는 히트를 쳤다. 한국에서도 이런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시장 평가다. ‘뱅크월렛카카오’를 서비스하는 다음카카오 등 IT 서비스 계좌 잔액으로 펀드에 들거나 예금에 가입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 경우 예금, 대출, 펀드 등 여러 금융기관 업무 중 어디까지를 인터넷 금융사에 허용할 것인지도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 <용어 설명> 

▷ 핀테크(FinTech) :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활용해 결제, 송금,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과 IT의 융합 산업을 의미한다. 

[홍장원 기자 / 배미정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52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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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만 배불리는 ‘광고총량제’

방통위 추진에 유료방송업계 반발…인기프로그램 광고독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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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광고시장을 지상파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이뤄진 광고총량제를 연내에 입법예고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고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없이 너무 성급하게 지상파에 이익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9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연말까지 지상파에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문가로 구성된 방송광고활성화전문위원회에서 다음주 중 법안 초안을 완성해 방통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고총량제는 현재 시간당 프로그램 광고 6분, 토막 광고 3분 등으로 나뉜 지상파 광고 구분을 없애고 시간당 광고 총량만 10~12분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또 저녁 프라임타임 광고 수도 현행 시간당 24개 이내에서 44~48개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시청률이 낮은 프로그램 광고는 줄이고 인기 프로그램에 광고를 집중 배치해 광고 단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지상파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광고총량제는 지상파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고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정된 방송광고 시장에서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에 광고 수익을 몰아주면 그만큼 다른 유료방송은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상파 측은 광고총량제로 늘어나는 광고 수익을 3사 합계 300억원 정도로 추산하지만 유료방송 업계에선 1500억~2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방송광고 시장 규모는 3조4663억원가량으로, 이 중 지상파가 2조675억원(59.5%)을 차지하고 있다. 광고총량제로 지상파 광고 수익이 2000억원가량 늘어나면 광고를 뺏긴 영세한 방송사업자들은 아예 문을 닫을 위기에 내몰릴 수도 있다. 

특히 유료방송업계는 지상파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광고총량제를 요구하기 전에 경영 개선 자구 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광고총량제를 시행하기 이전에 주류와 의약품 등 광고 규제를 먼저 완화해 광고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며 “또 지상파는 정부 특혜만 요구하지 말고 인건비 감축 등 자구 노력에 나서라”고 지적했다. 

[서찬동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5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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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선 킥스타터·인디고고 등 소액자금모집 성황

국내선 자본시장법 개정안 계류로 첫발도 못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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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기기 제조 스타트업(초기 단계의 벤처기업) 직토는 지난 11일 미국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킥스타터에서 모금활동을 시작했다. 걸음걸이 보정 기능을 탑재한 손목형 웨어러블기기 ‘아키’를 개발 중인 직토는 제대로 된 시제품이 나오지 않았지만 모금 2주 만에 10만달러를 투자받으며 목표액을 달성했다. 총 40일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절반도 지나지 않아 성공을 거둔 셈이다. 직토는 모금받은 자금으로 내년 4월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경태 직토 대표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잠재적 소비자들이 우리가 개발하려는 제품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지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문제점이나 보완할 부분도 투자자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초기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 입장에서 크라우드펀딩은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이 주도했던 제조업계에서 IT 스타트업이 크라우드펀딩을 내세워 새로운 혁신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우수한 기술력을 앞세운 한국 제조 스타트업이 미국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성공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다. 제조업 특성상 초기 수요 예측이 어렵고 제작과 생산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 만만치 않은 점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5달러짜리 미아방지 팔찌를 개발한 리니어블은 미국 크라우드펀딩 업체 인디고고에서 4만달러가 넘는 투자를 유치했다. 맹인들의 시계를 만들고 있는 브래들리 워치는 킥스타터에서 무려 60만달러에 육박하는 모금을 마쳤다. 

이처럼 우수한 국내 스타트업이 미국에서 잇달아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내는 반면 국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크라우드펀딩을 언급했지만 정책뿐 아니라 관련법안 통과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크라우드펀딩을 내용으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 새로운 투자 방식인 만큼 법적으로 보장해줘야 하지만 법안 통과조차 이뤄지지 않다 보니 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현재 국내 크라우드펀딩이 지분 투자 방식이 아니라 후원형이나 대출형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는 후원금이나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는 형식이 대부분”이라며 “크라우드펀딩이 활성화되려면 지분투자형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용어 설명> 

▷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뜻.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익명의 다수에게서 소액씩 투자받는 방식을 말한다. 

[추동훈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46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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