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구실 못하는 의료분쟁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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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윤소민 씨(가명·35)에게 2011년은 절대 잊을 수 없는 해다. 멀쩡하던 아버지가 강남의 한 대형병원에서 간단한 시술을 받던 도중 갑자기 쇼크가 왔다. 그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가족들과 끝내 작별인사도 못하고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다. 당시 63세였던 아버지는 고혈압과 동맥경화로 수년간 이 병원을 다니던 터였고, 담당의사 권유로 시술이나 수술 대신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병세도 호전됐다. 문제의 2011년, 담당의사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자 새로운 주치의가 배정됐다. 새 담당의사는 곧바로 스텐트 시술(심장에 스텐트를 넣어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을 권했다. 아버지는 남들도 다 하는 시술이라 큰 걱정 없이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그걸로 모든 게 끝이었다. 충격에 휩싸인 가족들은 곧바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을 찾았다. 하지만 해당 병원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중재원 조정절차는 시작도 못하고 무산됐다. 윤씨는 “너무 황당했다”며 “상대방이 조사를 안 받겠다고 하면 그만인 제도가 왜 존재하는지 놀라울 뿐”이라고 말했다. 

의료사고로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우선 변호사 비용이 기본 수백만 원이다. 여기에 환자 본인(고소인)이 병원 측 의료과실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하든 본인이 직접 하든, 병원 측 의료과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이에 대해 공인된 기관에 감정을 받도록 지시한다. 감정 비용도 환자 측 부담이며, 금액은 수십만~수백만 원에 달한다. 수십만 원대의 인지대와 우편송달료 등도 환자 측에겐 적지 않은 부담이다. 게다가 소송은 단기간에 끝나지도 않는다. 짧으면 1~2년, 길게는 3~4년이 소요된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변호사 비용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부분 환자 가족들은 소송 기간 중 극심한 정신적·육체적·물질적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결과를 절대 장담할 수 없는 게 의료소송이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분쟁과 관련한 총 1143건의 소송(1심 재판 기준, 소액사건 제외)에서 대부분 환자 측인 원고가 100% 승소한 경우는 고작 20건(1.7%)이었다. 환자 측이 일부라도 승소한 경우는 306건으로, 26.7%에 불과했다. 나머지 대부분은 환자 측이 패소하거나 소취하·합의 또는 각하로 결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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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의료중재원을 활용하면 소송과는 비교가 안 되게 부담이 줄어든다. 

보상금 요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환자 측은 수수료 2만2000원만 내면 된다. 보상금 요구액이 1억원이면 수수료는 16만2000원이다. 환자 부담이 거의 ‘공짜’ 수준인 의료분쟁조정제도는 분명 일반 서민들을 위한 배려로 보인다. 

2011년 국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을 통과시켰고 2012년부터 의료분쟁조정제도가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 소송은 엄두도 못 냈던 일반 서민들에게 의료분쟁조정제도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로 환영받았다. 

환자 입장에선 비용 부담이 거의 없는 데다 조정절차 개시 이후 90일(최장 120일) 이내에 조정결과가 나오는 만큼 시간 지연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고통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조정신청서와 경위서, 신분증 등만 내면 신청이 가능하고 병원 과실 입증과 감정도 의료중재원이 담당하는 만큼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한 최상의 방안이란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시행 2년이 지나도록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지난달 27일 가수 신해철 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비판 목소리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고 신해철 씨 유가족은 “이번 사건은 의료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사안이 아니다. 신청한다 해도 병원 측이 응하지 않아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며 회의론을 제기했다. 유가족은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월엔 대학병원 응급실 치료 도중 숨진 고 전예강 어린이(9) 가족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냈으나 병원 측이 응하질 않아 조정절차가 무산되기도 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오광균 변호사는 “고도의 전문 지식을 요하는 의료 소송에서 환자 측은 늘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병원 측이 응하지 않으면 중재절차 개시가 안 되는 현재의 중재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신청인이 조정 신청을 해도 병원 등 피신청인이 14일 이내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자동 각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언론중재위원회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 제도엔 없는 이상한 규정이 의료중재원 제도에 있다”고 꼬집었다. 법무법인 로앤의 박미선 변호사도 “의료중재원을 설립한 의도를 생각한다면 피신청인 동의 규정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의료중재원에 중재·조정을 요청한 신청건수는 총 1398건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실제 절차가 시작된 건수는 551건에 불과했다. 조정절차 개시율이 고작 39.4%다. 중재를 신청해도 60% 이상은 절차 개시도 못한 채 끝나고 마는 셈이다. 

김소윤 연세대 의대 교수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신청과 동시에 강제적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남기현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462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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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개정 금융실명법 앞두고 시중은행 뭉칫돈 빠져나가

“자금 음성화 우려”…성인자녀 이름으로 5천만원은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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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 사는 사업가 김 모씨(55)는 최근 자녀 통장에 넣어두었던 1억원 중 5000만원을 인출해 금고에 넣어뒀다. 오는 29일부터 바뀌는 금융실명제 때문이다. 증여세 감면 범위에 해당되는 5000만원은 계속 두기로 했다. 김씨는 “예전에는 차명계좌가 적발되더라도 세금만 내면 됐는데 이제는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찔했다”며 “합법적으로 증여하고 세금을 물까도 생각해 봤지만 일단 인출하고 상황을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일선 은행 PB센터에서 가족을 포함해 타인 명의로 만들어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자산가들이 속출하고 있다. 오는 29일 불법적인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 일명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자산가들이 처벌을 두려워한 탓이다. 

해외 자산가들이 가족과 함께 입국해 차명 계좌를 정리해 가는가 하면, 수억 원에 달하는 예금을 5만원권으로 인출해 가는 자산가들도 수두룩하다고 은행 PB들이 전했다. 서울 강남권 한 시중은행 PB는 “고액 현금 인출 거래는 금융당국에 자동 신고하게 돼 있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차명 계좌를 정리하기 위해 굳이 뭉칫돈을 인출해 가는 고객들이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인출된 자금들은 환전상이나 귀금속상으로 흘러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또 다른 PB는 “저금리로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인출된 현금들이 금고에 묻히거나 음성화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평소 절세를 목적으로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현금을 분산 이체해 놓은 중산층 고객들의 문의도 급증하고 있다.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퇴직자 김 모씨(70)는 “가족 명의로 만든 모든 차명 계좌들이 불법이 되는 건지, 당장 세무서에 가서 증여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 탈세 목적은 형사 처벌 

29일 시행되는 차명거래금지법은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 금융거래를 금지한다. 불법 차명거래가 적발되면 명의를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재산 은닉, 조세 포탈 등 자금세탁행위, 채권자의 강제 추심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 등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60대 남성이 세금우대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가입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차명 계좌에 자신의 자금을 분산해 넣는 경우는 불법이다.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본인의 자금을 예금하면 이 역시도 불법 차명거래로 처벌받는다. 불법 도박 자금을 숨기기 위해 차명 계좌에 넣어두는 것도 불법이다. 이 밖에도 증여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불법 차명거래에 속해 적발되면 처벌받게 된다. 

◆ 친목모임 계좌는 허용 

이 같은 불법 목적이 없다면 기존 차명거래는 유지해도 된다. 예컨대 동창회·계·부녀회 등 친목모임 임원을 맡아 회비를 관리하면서 개인 명의로 차명거래하는 것은 합법이다. 또 문중·교회 등 단체의 자산을 관리할 목적으로 단체 대표가 개인계좌로 운용하는 것도 불법이 아니다. 

현재 증여세 감면 범위에 해당되는 가족 명의 계좌도 세금 탈루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허용된다. 현행법상 배우자에게는 최대 6억원, 자녀에게는 최대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기타 친족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예를 들어 10억원이 있는 자산가가 아내 이름으로 6억원, 성인인 두 자녀 이름으로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 부모님 이름으로 각각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예금하고 남은 2억4000만원을 자신 명의의 예금으로 넣는다면 합법이다.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후에라도 증여 신고를 하고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을 납부했다면 별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타인 명의 계좌가 있더라도 증여 신고를 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낸다면 실소유주가 바뀐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별도로 검찰 고발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공모주를 청약할 때 1인당 청약 한도를 넘겨 청약하기 위해 다수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도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허용하기로 했다. 

[배미정 기자 / 김효성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45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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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 키울 사회환경, 한국 꼴찌권 中보다 열악

암웨이 기업가정신 보고서
실패 용납않는 사회때문에 한국젊은이들 자신감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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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사회적 환경이 창업하는 데 얼마나 우호적인가에 대한 국가별 조사에서 한국이 ‘꼴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정부가 주창하는 창조경제 근간인 창업·기업가정신을 북돋울 수 있는 국내 사회 환경이 매우 취약하다는 결과다. 

지난 18일 세계 최대 회원직접판매 기업 암웨이가 공개한‘2014 암웨이 기업가정신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38개 주요국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우호적인 사회적 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국이 최하위군인 30위에 그쳤다. 

한국 내 사회적 여건이 기업가정신에 비우호적이라는 답변은 46%에 달했다. 이는 사회적 환경이 기업가정신에 우호적이라고 응답한 38개국 전체 평균 5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특히 중국의 경우 사회적 환경이 기업가정신 고양에 우호적이라는 답변이 66%에 달해 한국의 2배를 넘어섰다. 기업가정신을 고양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해 한국이 자본주의적 사회주의 기치를 드높이고 있는 중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가정신이 충만한 미국도 사회적 여건이 기업가정신 확산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답변이 60%를 넘어섰다. 한국이 말로만 창조경제를 외칠 뿐 기업가정신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자와 만난 암웨이의 스티브 밴 앤델 글로벌 회장은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창업을 통해 기업인이 되는 동인은 고용주로부터의 독립과 본인이 목표를 설정하고 실현하는 성취감”이라며 “미국의 경우 이런 목표의식을 갖춘 젊은이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다”고 설명했다. 

밴 앤델 회장은 “한국 내 기업가정신을 부추길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낮게 나온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독립성과 성취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환경이 창업을 하기 힘든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밴 앤델 회장은 “기업가정신을 키우려면 실패·실수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시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며 “정부가 실패를 하더라도 평생 동안 실패의 꼬리표가 따라다니지 않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가정신 고양과 관련해 한국의 떨어지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설문조사 내용도 있다. 기업가는 타고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 설문 응답자들은 교육을 통해 창업 마인드와 기업가정신을 고양할 수 있다는 답변이 38개국 평균치(63%)에 못 미치는 58%였다. 암웨이 글로벌 기업가정신 보고서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전 세계인의 인식과 관점을 조사한 것으로, 지난 4~7월 4개월 동안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 등 주요 38개국에서 14~99세 남녀 4만39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뉴욕 = 박봉권 특파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44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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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도 스마트폰으로 보는데…‘황금주파수’ 모바일 외면하나

지상파 UHD는 수요작아 선진국, 통신용 배정 대세
사물인터넷·클라우드로 10년새 트래픽 26배 필요


■ 국회 700㎒ 대역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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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 주파수 중의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700메가헤르츠(㎒) 주파수 대역 분배를 둘러싸고 지상파 방송사(KBS·MBC·SBS)와 통신사업자(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정부가 방송사 요구로 애초 통신 주파수로 활용하기로 한 대역의 재검토를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신과 미디어 전문가들은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컴퓨팅 확산으로 모바일 이용량이 급증하고, 방송조차도 모바일 기기로 보는 흐름에 맞춰 주파수를 통신 쪽에 우선적으로 할당하는 게 소비자 이익에 부합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는 11일 오후 3시부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700㎒ 대역 용도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초고화질(UHD) 방송 도입 시기, 시기별 주파수 소요량 및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내 상황에 맞는 지상파 UHD 방송 정책을 우선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도록 700㎒ 잔여 대역 분배를 결정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날 공청회가 개최된 이유는 방송사와 이동통신사가 700㎒ 주파수 가운데 더 많은 대역을 할당받기 위해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어서다. 방송사들은 UHD 방송 서비스를 위해, 통신사들은 더 빠른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당 주파수를 요구하고 있다. 

700㎒ 대역은 원래 아날로그 방송에 쓰였으나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현재 유휴 대역으로 남아 있다. 주파수 효율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동통신용으로 쓰고 있다. 

미국은 이미 이동통신용으로 70㎒폭, 재난안전용으로 34㎒폭을 할당한 바 있다. 유럽연합(EU) 내 독일 스웨덴 프랑스 영국도 2010년부터 통신 주파수로 사용하기로 하고 경매 중이다. 아시아 지역의 일본 호주 대만도 2012년부터 700㎒ 대역을 이통용으로 할당해 세계적인 단일 통신 주파수 대역으로 사용할 전망이다. 

한국에선 700㎒ 대역 가운데 108㎒를 분배할 예정인데, 20㎒는 재난안전용으로 쓰고 40㎒를 통신에 배정하기로 했다가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통신업계는 40㎒를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면 5세대(5G) 이통 이후에는 글로벌 단일 로밍이 가능해지며 이에 따른 로밍비도 저렴해진다고 주장한다. 방송도 모바일로 보는 이용자 환경 변화에 따라 주파수 수요량도 크게 늘어 2023년까지 현재(2013년 기준)보다 최대 26배(주파수 803~1132㎒ 폭)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예측한다. 

실제 통신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이동통신용으로 30㎒(2G), 100㎒(3G), 200㎒(LTE) 등 총 330㎒ 폭 주파수가 할당돼 있으나 3G㎐ 이하 대역에서 480㎒ 폭의 추가 주파수가 당장 필요하다고 계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는 2025년까지 HD, UHD 동시 방송을 실시하고 2025년 HD 방송을 종료하려면 54㎒ 폭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상파 방송사는 총 11개 채널(700㎒ 대역 9개, 기존 DTV 대역 2개)을 요구하고 있다. 지상파 무료 UHD 방송을 중앙과 지방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상운 남서울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는 “700㎒ 대역에서 재난망과 지상파 용도로 먼저 결정하고 그 외 남는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할당해야 한다. 재난망 구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698~752㎒ 대역을 UHD 용도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방송사는 UHD 방송 채널을 확보해 UHD 방송시대의 한류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UHD TV 방송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한 주파수 폭 54㎒와 재난망용(20㎒) 주파수를 제외하면 남는 주파수는 34㎒가 전부인데 이 주파수로는 국내 무선 인터넷 수요 증가를 따라잡을 수 없고 곧 주파수 부족 사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홍인기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는 “통신용으로 분배되면 전 국민이 어디서나 최소한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상파 UHD의 경우 국제표준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지상파 UHD용으로 주파수를 분배한 나라도 없다. 주파수 정책은 국제적 추세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찬동 기자 / 손재권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41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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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료 인가제 폐지 검토

단통법 무용론 확산…벼랑끝 미래부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증가한 통신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통신 요금 인가제’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요금인가제는 유·무선 통신분야 업계 1위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사전에 정부의 심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5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인가제가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가에 대해서 과거 사례도 살펴보고, 국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제도를 바꿀지에 대해 미래부에서 곧 요금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인가권을 갖고 있는 미래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요금인가제를 사실상 신고제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요금 인가제 폐지를 비롯한 통신요금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이달 안에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향후 단통법 혼란을 잠재울 정도의 획기적인 요금 인하책이 나올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정홍원 국무총리는‘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유도한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제재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악화된 여론과 맞물려 정부의 제재 움직임이 알려지자 이통사들도 뒤늦게 사과를 했다. 이통 3사는 사과문에서 단통법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사실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보조금 과다 지급 사실 여부를 파악해 관련자 문책 및 재발 방지 교육을 병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채종원 기자 / 이경진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9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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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살이 5명중 1명 혜택…3억 복비 240만원→120만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얼마나 줄어드나


◆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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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개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인하를 강행하는 것은 일부 가격 구간에서 전세거래 때 수수료가 매매거래 때보다 훨씬 비싸지는 등 불합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서울 반포동 신반포3차 아파트 전용 99㎡를 4억5000만원에 전세로 계약하면 최고 360만원까지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같은 가격의 아파트를 사게 될 경우엔 최대 수수료는 180만원 수준에 그친다. 3억원 이상의 전세 중개의 경우 수수료율이 ‘0.8% 이하에서 협의’되지만 3억~6억원 구간 매매의 경우엔 ‘0.4% 이하에서 협의’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일선 중개업소에선 같은 자금을 가진 고객에 대해 매매보다 전세를 권유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고 있다. 이상일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2000년에서 2013년 사이 국민들의 가구당 평균 소득은 2.1% 증가한 반면 가구당 중개보수지출 부담은 7.0% 수준 증가했다”며 “소비자 부담이 늘면 결국 거래도 위축되는 만큼 수수료율 또한 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서울 평균 전세금이 3억3000만원에 달하는 만큼 과거 ‘고가 전세’ 기준으로 삼았던 3억원은 6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2000년 이후 수수료율 조정 자체가 한 번도 없었던 만큼 현실화를 이번엔 꼭 관철하겠다는 의지다. 

이번 정부의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실행되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소비자들은 역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 거주자들이다. 서울 기준으로 전세금 3억원 이상 주택은 서울 전체 가구 중 2000년 0.8%에 불과했지만 그간 전세금 폭등으로 작년 기준으로 30.0%까지 확대됐다.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 주택은 2000년 2.1%에서 작년 기준으로 26.5%까지 늘었다. 

작년 거래량 기준으로는 전체 서울지역 매매거래 중 11.9%가(7563건) 6억~9억원 가격대다. 전세거래의 경우 21.3%(3만5717건)가 3억~6억원 사이에서 거래됐다. 쉽게 말해 서울지역 주택매매 거래자 10명 중 1명 이상, 전세는 5명 중 1명 이상이 이번 수수료 조정으로 이득을 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 서울에서 전세거래를 했던 3만5717명이 서울시 평균 전세금인 3억3000만원 정도로 상한요율 최대치로 거래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478억원(가구당 134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게 된다. 

당장 매출에 타격이 예상되는 서울 등 수도권 중개업계는 대거 반발하고 있다. 장준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은 “2000년 이후 중개사무소는 2배가량 늘고 거래침체는 계속되면서 매년 20%가 폐업하고 있다”며 “임대차 3억원 이상·매매가 6억원 이상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고가주택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국토부가 특정지역 중소득층만을 위해 인하안을 추진한다”고 반발했다. 협회는 오는 7일 서울역 광장에서 1만명을 모집해 반대집회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도 내는 것과 함께 최종적으로 동맹휴업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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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용 기자 / 김태성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8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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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책의 역설

정부 대책 내놓을수록 전세금만 뛰는 아이러니
2021년이면 집값 추월…전세시대 사실상 끝나


◆ 전세대책의 역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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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76년부터 138년 동안 서민들의 내집 마련 수단으로 활용된 한국의 전세 제도가 사실상 종말을 고했다. 전세는 그동안 집주인에게는 효율적인 투자 수단으로, 세입자에게는 주거 제공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희로애락을 겪었다. 하지만 저성장-저금리-저물가 시대가 고착화하면서 전세의 종언을 고하는 신호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대주3단지 전용면적 50㎡의 매매가는 최저 6000만원부터 시세가 시작된다. 반면 같은 면적 아파트 전세는 최근 7500만원에 거래됐다. 수도권인 경기 화성시 주공그란빌 10단지 전용면적 49㎡의 경우 전세금이 매매가 대비 97%에 달한다. 각종 통계와 연구결과도 전세의 종언을 뒷받침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금은 2012년 62.8%에서 지난 10월에는 70.1%까지 급등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21년이면 전세와 매매가격 자체가 역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금이 집값보다 높아지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전세를 얻을 이유가 없어진다. 전세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전국 390만가구에 달하는 전세 가구의 주거형태 전환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구조적 전환의 연착륙을 이끌어야 할 정부는 전세 대출금리를 내리고 보증금 대출 확대를 촉진하는 등 단기 미봉책에 매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전세금 급등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수도권의 지난 3년간 주택 매매 가격이 3.52%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전세 가격은 13.37% 급등했다. 지난 3년간 전국 집값 상승률은 2.63%에 그친 반면 전세금은 13.63% 급등했다. 집값 상승 기대가 낮은 지역일수록 전세금 급등과 전세의 월세 전환이 두드러진다. 

2011년 말 18조2000억원이었던 전세자금대출은 지난 8월 말 기준 32조8000억원으로 늘었고 올 연말이면 3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부 교수는 “임대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전세 세입자들을 주택 매매시장으로 유도해 전세 수요를 줄이고 임대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등 과거 부동산 투기 시대 유물들을 대폭 손질해 전체 임대 공급의 81%를 담당하는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영우 기자 / 이근우 기자 / 고재만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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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美 조기 금리인상땐 한국 직격탄"

대외충격에 자본유출 무방비
정부 "경상흑자 지속…외환보유액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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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최악 상황을 가정해 미국 금리 인상으로 한국 성장률이 0.98%포인트가량 깎일 수 있다고 분석한 것은 한국이 그만큼 대외적 변수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IMF는 `2015년 아시아ㆍ태평양 경제전망`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면서도 경기 하방 리스크 또한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꼽히는 리스크가 세계 주요국 금리 인상이다. 

특히 28~29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양적 완화를 종료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에는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면서 이 같은 리스크는 예상보다 빨리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역시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예측하고 있다. 

IMF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글로벌 자금 역시 신흥국에서 급속도로 빠져나갈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저금리로 신흥시장에 나왔던 자금이 빠른 속도로 회수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미 FOMC 양적완화 종료가 예견되는 시점에서 한국에서는 자본이 유출로 전환됐으며, 이는 환율에도 반영됐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14년 한국은 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환율 조정 폭이 컸다. 이 같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각국이 뒤따라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그동안 저금리 `단맛`에 빠진 기업과 가계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기업에는 투자 저해 요인이 되고, 가계에는 소비를 낮추는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 역시 하락하는 요인이 된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이 시장 예상에 발맞춰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한국 경제성장률이 상당 부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을 가정했을 때 한국은 경제성장률이 0.19%포인트 증가하고, 아세안 5개국은 0.17%포인트, 중국은 0.15%포인트, 인도는 0.12%포인트, 일본은 0.08%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로메인 듀발 IMF 아시아ㆍ태평양 지역경제팀장은 "자본 유출이 일어난다면 한국은 원화가 절하되도록 두면서 금융 긴축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며 "각국이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에 따라 미국 금리 인상 여파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미국 금리 인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미국 금리 인상 이후 자본 유출이 있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라며 "외환보유액이 충분하고 단기 외채 비중이나 재정건전성이 안정적인 데다 경상수지 흑자도 큰 규모로 나고 있다"고 말했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국감에서 "지금까지 나온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발언을 종합하면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급속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획재정부 실무 관계자는 "IMF 공식 의견이 아니라 당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세미나에 참석한 IMF 직원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실제 IMF가 조만간 발표할 `2014년 아시아ㆍ태평양 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엄격한 IMF 내부통제 시스템에 비춰볼 때 이 보고서 내용을 개인적인 의견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들 시각이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박사는 "한국은 경제규모 대비 실질부채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진행되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다"고 했다. 

[최승진 기자 / 전범주 기자 / 이현정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5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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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혜정 교육과혁신연구소 소장, 저서에서 지적

창의력이 뛰어난 애들은 수용하는 게 좀 약해요. 그래서 학점이 안 좋아요.” “그냥 고등학교 때처럼 교수님 말씀 열심히 적어야 학점이 잘 나오더라고요.”

이는 서울대에서 A+ 학점을 받는 학생들의 말이다. 서울대 학생들이 무조건 이해하고 암기하는 수동적 학습에 치중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혜정 교육과혁신연구소 소장은 21일 출간한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다산에듀)에서 “서울대에서는 수동적 학습방법에 의존하는 학생들일수록 높은 학점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 서울대생 1111명 심층 조사… 70%가 수용적 사고력 ‘응답’
교수 글 암기 ‘고학점 비결’


▲ “창의적 사고” 답한 학생들 학점 되레 안 나와 ‘좌절’
‘창의적 리더 양성’ 반대로


이 소장은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교수로 근무하던 2009~2011년 서울대 2~3학년 12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학점 4.0(4.3 만점) 이상 학생 150명 중 46명에 대해서는 심층 인터뷰를 했다. 조사 결과 1111명의 응답자 중 69.9%(776명)가 수용적 사고력이 창의적 사고력보다 높다고 대답했다. 창의적 사고력이 더 높다고 대답한 학생들은 23.2%(257명)에 그쳤다. 주목할 점은 수용적 사고력이 높다고 응답한 학생들일수록 학점이 높았다. 학점 4.0 이상 고학점자의 72.7%가 수용적 사고력이 창의적 사고력보다 높다고 대답했다. 비판적 사고력에 대한 평가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심층 인터뷰에서는 고학점자일수록 수동적인 학습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인터뷰 대상 46명 중 87%가 “강의 시간에 교수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최대한 다 적는다”고 대답했다. 생활과학대의 한 학생은 “1학년 때는 필기를 잘 안 했고 나만의 아이디어를 찾는 데 집중했다. 그런데 학점이 안 나왔다. 그냥 고등학교 때처럼 교수의 말을 열심히 적어야 학점이 잘 나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예습보다 복습에 치중했다. 46명 중 약 80%인 37명이 예습을 전혀 하지 않고 복습만 한다고 응답했다. 예습을 통해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보다 수업시간에 수동적으로 전달받은 내용을 숙지하는 게 고학점의 비결이었다.

이런 학습 방식은 ‘생각 없는 인간’을 양성한다. ‘시험에서 교수의 생각과 다른 견해를 제출할 경우 A+를 받을 확신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46명 중 41명은 “자신의 의견을 포기한다”고 대답했다. 한 인문대 학생은 “반대 의견이 있을 때도 있고 다른 의견이 있을 때도 있다. 그래도 표현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한 공대 학생은 “내가 뭔가 대단한 발견을 새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교수의 말을 수용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명문 주립대인 미시간대 학생들은 달랐다. 이 소장은 2012~2013년 미시간대 학생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대 학생들과의 비교연구를 수행했다. 응답자 821명 중 수용적 사고력이 더 높다고 평가한 학생들은 42.5%(349명), 창의적 사고력이 더 높다고 평가한 학생들은 35.3%(290명)였다. 수용적 학습자가 많긴 하지만 서울대보다는 편차가 적었다. 또 미시간대에서는 창의적 사고력이 더 높다고 평가한 학생들의 비율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졌지만 서울대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이 소장은 “처음 서울대에서 연구를 시작할 때는 최우등생들의 공부법을 알아내면 보통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연구를 진행할수록 ‘과연 이런 식으로 공부해도 되나’란 회의가 들어 연구의 방향 자체를 바꿨다”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인 책임은 창의적 리더를 기르겠다면서도 무엇을 가르치고 무슨 능력을 기르고 있는지를 대학 차원에서, 교수 차원에서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대학에 있다”고 말했다.

▲ 수용적 사고력

가르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암기해 시험에서 정확하게 기억해 내는 능력.

▲ 창의적 사고력

주어진 내용 외에 무엇을 새롭게 생각해 내는 능력.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212239205&code=9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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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억이상 전세 40배 늘었는데…비싼 수수료 13년전 그대로
3억3천만원 전세계약때 수수료 70만원 줄어
9억원이상 매매·6억원이상 전세는 혜택없어

◆ 부동산 중개수수료 대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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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장 된 공청회 
23일 경기도 안양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 방안` 공청회에 개업공인중개사 수백 명이 몰려와 정부의 중개수수료 인하 방침을 성토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 사례 1.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9월 전세 계약을 하면서 껑충 뛴 중개수수료에 깜짝 놀랐다. 2억8000만원이던 전세금이 3억3000만원으로 5000만원 인상됐는데 중개수수료도 2년 전 냈던 84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A씨는 같은 아파트를 살때는 수수료가 130만원 이하라는 사실에 불만을 터트렸다. 

# 사례 2. 지방 출신 대학생인 B씨는 대학 근처에서 오피스텔을 전세 1억원에 계약하면서 중개수수료로 65만원을 냈다. 그러나 같은 가격에 아파트 전세를 구한 친구들은 30만원 안팎을 낸 것을 안 후 중개업소에 항의했지만 해당 중개업소는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중개수수료 가격 기준이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가 15년 만에 중개수수료율 조정에 나선 것은 전세 거래 시 불과 몇 천만 원 차이로 중개수수료가 수백만 원 뛰어오르고 일부 요율 구간에선 전세 수수료가 동일 가격인 주택을 살 때보다 더 비싸지는 등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부동산 시장은 집값과 전세금이 대폭 오르고 오피스텔 역시 주거용으로 사용이 보편화하는 등 급격한 변화를 겪었지만 한번 정해진 중개수수료율은 꿈쩍도 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접수한 `부동산 중개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2012년 1366건에서 지난해 1516건으로 11% 증가했고 올해도 9월 30일 현재 1307건으로 작년 기록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상일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2000년에서 2013년 사이 가구당 평균 국민소득은 2.1% 증가한 반면 가구당 중개보수 지출 부담은 7.0% 수준 증가했다"며 "소비자 부담이 늘면 결국 거래도 위축되는 만큼 수수료율 또한 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서울 기준으로 전세금 3억원 이상인 주택은 2000년 0.8%에 불과했지만 그간 전세금 폭등으로 작년 기준 30.0%까지 확대됐다. 서울 평균 전세금이 3억3000만원에 달하는 만큼 과거 `고가 전세`기준으로 삼았던 3억원을 6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게 정부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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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대로 3억~6억원 사이 전세 거래 요율이 0.4% 이하로 조정되면 앞서 예시한 A씨와 같은 3억3000만원 전세 거래 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기존 200만원 수준(중개업협회가 조사한 거래현장 평균 수수료율 0.61% 적용 시)에서 130만원 이하로 확 줄게 된다. 

6억5000만원인 주택 매매 시에도 현행(0.9% 이하)은 580만원 이하에서 수수료가 협상에 의해 결정되지만 0.5% 이하로 수수료율이 인하되면 중개수수료도 320만원 이하를 내게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2000년 전국 4만6398실에 불과했지만 작년 기준으로 42만9746실에 달한다. 약 9.3배 증가한 것이다. 권대철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주택과 기능상 차이가 없음에도 주택보다 2~3배 높은 요율이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다만 이번 요율 개선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은 전용 85㎡ 이하 전용 입식 부엌, 상ㆍ하수도 시설, 전용 수세식 화장실을 갖춘 곳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이전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장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공인중개사들은 대거 반발하고 있다. 어떤 방향이든지 현장에서 적용되는 평균 수수료율인 0.61%(주택 매매 시) 수준은 꼭 지켜내겠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주 주택 매매 수수료율을 2억~6억원은 현행대로 적용하되 △6억~9억원 0.55% △9억원 이상 0.7% 등 소비자와 협상 없는 고정률로 바꾸는 안을 내놨다. 오피스텔 등 비주택 중개보수는 자율화를 요구했다. 반면 논란이 되는 3억~6억원 사이 전세 수수료율 조정안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이번 정부안이 적용돼도 중개수수료 수준이 여전히 과도하다는 생각이다. 

황진자 한국소비자원 팀장은 "정부안이 시행돼도 9억원 이상 매매ㆍ6억원 이상 전세 중개 수수료율은 또 가격이 오를수록 되레 수수료율이 뛰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2000년 이전에는 모든 요율이 가격이 비쌀수록 줄어드는 역진형이었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4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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