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하면 무조건 나와야 한다, 존댓말을 한다.'
경상남도 함양 한 고등학교 학생이 같은 반 친구에게 노예계약을 강요당하는 등 괴롭힘을 당해 파문이 일고 있다.
8일 경찰과 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학교 3학년 A군(18)은 지난달 같은 반 친구인 B군(18)에게서 '전화를 하면 무조건 나와야 한다, 방학이 끝날 때까지 자기말을 충실히 듣는다, 존댓말을 한다' 등 구두로 사실상 노예 계약을 강요당하고 폭행을 당했다. 올해 새 학년이 시작되면서 가해 학생인 B군이 "여름방학 때까지 너는 내 노예"라며 A군을 괴롭혔고, 같은 반 친구들에게도 "저 애는 내 노예"라며 공공연하게 말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A군 아버지가 아들 일기장을 우연히 보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알게 됐고 지난달 3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A군 아버지는 "아들의 일기가 대부분 '죽고싶다. 괴롭다'는 내용이어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이 존댓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같은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B군에게 머리와 가슴, 어깨 등을 맞으면서 시중을 들어야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또 "2학년 때부터 아들이 B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가해 학생 부모가 찾아와 사과해 용서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3학년에도 가해 학생과 아들을 같은 반으로 편성해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며 학교 측의 미온적인 태도에 불만을 나타냈다.
해당 학교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해 B군에게 출석정지 10일, 특별교육이수 등 조치를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예각서는 쓰지 않았으나 B군이 '노예다'라고 친구들에게 말하고 A군을 괴롭히거나 폭력을 행사한 것은 맞다"며 "추가 조사 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함양 = 최승균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5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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